| 「2026년 장애인 인권증진 토론회」 개최 |
| - ‘대체의사결정’ 중심의 성년후견제도를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6년 7월 3일(금)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지원의사결정 제도 모색”을 주제로 「2026년 장애인 인권증진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이번 토론회는 현행 성년후견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의 취지에 부합하는 ‘지원의사결정(Supported Decision-Making)’ 체계로의 전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 이번 토론회는 강상경 교수(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발제와 지정토론으로 구성됩니다.
○ 제1발제에서는 박인환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사적자치의 원칙과 의사결정지원 제도화의 모색”을 주제로 지원의사결정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를 제시합니다.
○ 제2발제에서는 이병훈 신부(한국카리타스협회)가 “오스트리아의 지원의사결정제도 고찰: 한국 공공후견제도와 생명권 보장에의 시사점”을 발표하며, 해외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 이어지는 지정토론에는 발달장애인당사자(한국피플퍼스트 김기백 이사), 후견인(유영복 공공후견인),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정주희 판사), 법무부(법무심의관실 김구열 검사), 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 나민정 사무관)가 참여하여 장애인 의사결정지원 체계의 현황을 진단하고 제도적 대안을 모색합니다.
□ 아울러 이번 토론회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의원 주호영·강득구·김한규·김용민·김미애·최보윤·이준석, 보건복지부,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한국카리타스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며, 수어통역 및 실시간 속기자막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할 예정입니다.
□ 인권위는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성년후견제도 개선 과제가 발굴되고, 관계부처 및 국회와 함께 지원의사결정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입법적 논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웹포스터 1부.
3.「2026년 장애인 인권증진 토론회」 개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