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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기념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26-06-25 조회 : 444

 

2‘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기념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6·25전쟁 납북자와 미송환 국군포로의 아픔을 기억하며,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실질적 피해구제가 이루어지길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안창호)2026628, 2‘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을 맞아, 전쟁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으로 강제 연행된 전시납북자와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 그리고 오랜 세월 깊은 상처와 고통을 감내해 온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1950년에 발발한 6·25전쟁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북한으로 강제 연행되었으며, 많은 국군장병들이 포로가 되어 정전협정 이후에도 송환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현재까지 생사와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가족들은 7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기다림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시납북자와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는 단순히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중대한 인권문제이자 국제인도법 위반 사안입니다. 강제연행과 장기 억류, 생사 미확인은 생명권,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812일자 제네바협약(3협약),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812일자 제네바협약(4협약),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등 국제인권규범에 반하는 중대한 권리침해입니다.

 

정부와 국제사회는 피해자들의 생사 확인과 소재 파악, 가족 상봉 및 조속한 송환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령화를 고려할 때, 문제 해결을 위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국가는 진상규명과 기록 보존,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보상 및 지원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9일 국회의장에게, 전시납북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보상금, 위로금, 의료지원금 등 실질적인 보상 및 지원제도를 규정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0917, 의안번호 제2204909)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피해자 및 가족들의 권리회복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국민과 미송환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의 생사 확인 및 소재 파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당사국과 국제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합니.

 

국가인권위원회는 제2‘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이 전시납북자 및 억류자, 국군포로와 그 가족들의 희생과 아픔을 기억하고, 국가의 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이들의 명예회복과 실질적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 6. 25.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 창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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