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정시설 내 장기간 연속금치와 조사수용 남용은 신체의 자유 침해” |
| 인권위, ○○○○구치소장에게 연속금치 금지 규정 준수 및 직무교육 시행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6년 6월 4일, ○○○○구치소장(이하 ‘피진정인’)에게 규율위반 혐의자에 대한 조사수용 시 관련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과, 45일을 초과하는 연속금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도관들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구치소(이하 ‘피진정기관’) 입소 시부터 반복적으로 조사수용과 징벌(금치) 처분을 받아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교정사고 예방 및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사수용은 금치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진정인에 대한 금치 처분을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45일을 초과하여 집행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인은 2024년 6월 27일부터 8월 11일까지 연속하여 총 46일의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시행규칙」제230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45일 연속금치 제한 기준’을 초과하여 위법하게 집행된 것이다.
○ 아울러, 인권위는 연속된 금치 처분 사이에 2~3일의 조사수용 기간을 두어 외견상 연속금치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기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진정인은 조사수용 기간에도 금치와 다름 없는 처우제한(TV 시청 및 공동행사 제한 등)을 받았다. 피진정기관이 분리수용의 필요성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심사 없이 반복적이고 일률적으로 조사수용을 실시함으로써 진정인은 약 131일 동안 조사수용과 금치가 지속된 것이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학자 상임위원)는 비록 수용자라 할지라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와 신체의 자유는 법과 절차에 따라 보장되어야 하므로, 피진정기관의 행위가 국제인권규범과 형집행법령 등의 국내법 취지에 반하여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이에 인권위는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고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구치소장에게 직무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1. 보도자료
2.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