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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내 장기간 연속금치와 조사수용 남용은 신체의 자유 침해”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26-06-24 조회 : 248

 

교정시설 내 장기간 연속금치와 조사수용 남용은 신체의 자유 침해

 

인권위, ○○○○구치소장에게 연속금치 금지 규정 준수 및 직무교육 시행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202664, ○○○○구치소장(이하 피진정인’)에게 규율위반 혐의자에 대한 조사수용 시 관련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과, 45일을 초과하는 연속금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도관들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구치소(이하 피진정기관’) 입소 시부터 반복적으로 조사수용과 징벌(금치) 처분을 받아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교정사고 예방 및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사수용은 금치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진정인에 대한 금치 처분을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45일을 초과하여 집행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인은 2024627일부터 811일까지 연속하여 총 46일의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시행규칙230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45일 연속금치 제한 기준을 초과하여 위법하게 집행된 것이.

 

아울러, 인권위는 연속된 금치 처분 사이에 2~3일의 조사수용 기간을 두어 외견상 연속금치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기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진정인은 조사수용 기간에도 금치와 다름 없는 처우제한(TV 시청 및 공동행사 제한 등)을 받았다. 피진정기관이 분리수용의 필요성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심사 없이 반복적이고 일률적으로 조사수용을 실시함으로써 진정인은 약 131일 동안 조사수용과 금치가 지속된 것이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학자 상임위원)는 비록 수용자라 할지라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와 신체의 자유는 법과 절차에 따라 보장되어야 하므로, 피진정기관의 행위가 국제인권규범과 형집행법령 등의 국내법 취지에 반하여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고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구치소장에게 직무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1. 보도자료

        2.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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