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회 국제혐오표현 반대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 - 혐오표현 방지를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등 대응책 마련 필요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6월 18일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을 맞아, 혐오표현이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주요 인권 과제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엄중히 인식하며,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 국제사회는 인종·성별·종교·정치적 성향 등을 이유로 자행되는 혐오의 언어가 현실의 폭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우려해 왔습니다. 이에, 유엔(UN)은 혐오표현을 인류가 지속해서 해결해야 할 보편적 인권 과제로 상기시키고자, 지난 2021년 매년 6월 18일을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International Day for Countering Hate Speech)’로 지정하였습니다.
□ 우리나라는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최근 명동·대림동·건대입구 등 상가 밀집 지역과 학교 인근에서 중국인 및 중국계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반중(反中) 집회가 개최되었고, 일부 정당에서 게시한 현수막과 특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공직 후보자의 현수막 그리고 온라인 매체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비하와 모욕적 혐오표현이 나타습니다.
□ 이미 세계 각국은 혐오표현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독일·영국·프랑스·핀란드 등은 인종차별 및 혐오범죄에 대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여 ▲혐오표현 인식 제고, ▲피해자 지원 체계 마련, ▲혐오범죄 통계 관리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노르웨이는 총리와 8개 부처 장관이 공동 참여하는 ‘혐오표현 반대 범정부 정책 선언’을 발표하였고, 캐나다는 모든 종류의 혐오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목표로 연방정부 차원의 종합 대응 지침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 이제 우리나라도 실체적인 해악으로 이어질 위험이 큰 혐오표현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혐오표현 직접 규율을 위한 법제 마련, ▲차별·폭력·적대 행위를 유발하는 인식 개선, ▲인권 존중 문화 확산 등을 추진하기 위해 법제·교육·행정·문화·방송 등 관계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혐오표현 대응 범정부 협력체계’의 구축과 운영이 필요합니다.
□ 표현의 자유는 인권보장을 위한 핵심적인 기본권입니다. 하지만 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의 일부라는 이유로 배제와 차별을 정당화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권위는 우리 모두의 존엄과 권리가 침해받지 않고, 서로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6. 6. 18.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