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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국제혐오표현 반대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혐오표현대응과 등록일 : 2026-06-18 조회 : 43

 

5회 국제혐오표현 반대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혐오표현 방지를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등 대응책 마련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618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을 맞아, 혐오표현이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주요 인권 과제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엄중히 인식하며,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제사회는 인종·성별·종교·정치적 성향 등을 이유로 자행되는 혐오의 언어가 현실의 폭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우려해 왔습니다. 이에, 유엔(UN)은 혐오표현을 인류가 지속해서 해결해야 할 보편적 인권 과제로 상기시키고자, 지난 2021년 매년 618일을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International Day for Countering Hate Speech)’ 지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최근 명동·대림동·건대입구 등 상가 밀집 지역과 학교 인근에서 중국인 및 중국계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반중(反中) 집회가 개최되었고, 일부 정당에서 게시한 현수막과 특히,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공직 후보자의 현수막 그리고 온라인 매체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비하와 모욕적 혐오표현이 나타습니다.

 

이미 세계 각국은 혐오표현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독일·영국·프랑스·핀란드 등은 인종차별 및 혐오범죄에 대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여 혐오표현 인식 제고, 피해자 지원 체계 마련, 혐오범죄 통계 관리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노르웨이는 총리와 8개 부처 장관이 공동 참여하는 혐오표현 반대 범정부 정책 선언을 발표하였고, 캐나다는 모든 종류의 혐오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목표로 연방정부 차원의 종합 대응 지침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실체적인 해악으로 이어질 위험이 큰 혐오표현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혐오표현 직접 규율을 위한 법제 마련, 차별·폭력·적대 행위를 유발하는 인식 개선, 인권 존중 문화 확산 등을 추진하기 위해 법제·교육·행정·문화·방송 등 관계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혐오표현 대응 범정부 협력체계의 구축과 운영이 필요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인권보장을 위한 핵심적인 기본권입니다. 하지만 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의 일부라는 이유로 배제와 차별을 정당화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권위는 우리 모두의 존엄과 권리가 침해받지 않고, 서로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6. 6. 18.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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