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공군 및 국군간호사관학교, |
| - 인권위 방문조사 결과, 인권상황 다수 개선 필요 -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6. 1. 13. 해·공군사관학교장 및 국군간호사관학교장에게, 부당한 외출·외박제도 운영 등 관련 규정 개선을 권고하였다.
□ 인권위는 2024년 육군사관학교 방문조사 실시 이후, 각 군 사관학교에서도 연이어 유사한 내용의 진정이 접수되면서 인권상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2025. 4. 2. 「3개(해군, 공군, 국군간호) 사관학교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방문조사」를 개시하였다.
□ 인권위는 이번 방문조사에서 사관학교 생도 전원(1,75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으며 그 중 159명과는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조사대상 3개 사관학교 공통으로 ▲ 학업성적, 영어점수 및 체력검정 등과 연계한 외출?외박 제한, ▲ 생도 간 지도 시 폭언, 허가되지 않은 집합, 이중 처벌, ▲ 공군사관학교 생활 호실 출입문에 설치된 쪽창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 개선사항이 발견되었다.
□ 이에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 군인권보호관)는 해군·공군·국군간호사관학교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
○ 외출·외박제도 운영에 있어 성적과 연계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 ○ 사관학교의 연간 필수 교육 과정에 사관생도 상호 간 폭언?욕설 등에 의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것 ○ (공군사관학교장에게) 생활 호실 쪽창으로 인해 사관생도들의 사생활 침해가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사관학교 생도는 선후배 및 훈육요원들과 기수에 따른 상하 관계가 거의 평생 동안 지속되는 등, 인권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 이번 방문조사는 사관학교 생도의 인권상황에 대한 첫 전수조사 사례로서, 사관학교 생도 인권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붙임 1. 보도자료 2. 결정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