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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공군 및 국군간호사관학교, 부당한 외출·외박 제한 제도 등 관련규정 개선해야
담당부서 : 군인권조사과 등록일 : 2026-01-26 조회 : 27

 

·공군 및 국군간호사관학교,

부당한 외출·외박 제한 제도 등 관련규정 개선해야

 

- 인권위 방문조사 결과, 인권상황 다수 개선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2026. 1. 13. ·공군사관학교장 및 국군간호사관학교장에게, 부당한 외출·외박제도 운영 등 관련 규정 개선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2024년 육군사관학교 방문조사 실시 이후, 각 군 사관학교에서도 연이어 유사한 내용의 진정이 접수되면서 인권상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2025. 4. 2. 3(해군, 공군, 국군간호) 사관학교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방문조사를 개시하였다.

 

인권위는 이번 방문조사에서 사관학교 생도 전원(1,750)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으며 그 중 159명과는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조사대상 3개 사관학교 공통으로 학업성적, 영어점수 및 체력검정 등과 연계한 외출?외박 제한, 생도 간 지도 시 폭언, 허가되지 않은 집합, 이중 처벌, 공군사관학교 생활 호실 출입문에 설치된 쪽창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 개선사항이 발견되었다.

 

이에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 군인권보호관)는 해군·공군·국군간호사관학교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

 

외출·외박제도 운영에 있어 성적과 연계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

사관학교의 연간 필수 교육 과정에 사관생도 상호 간 폭언?욕설 등에 의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것

(공군사관학교장에게) 생활 호실 쪽창으로 인해 사관생도들의 사생활 침해가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사관학교 생도는 선후배 및 훈육요원들과 기수에 따른 상하 관계가 거의 평생 동안 지속되는 등, 인권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 이번 방문조사는 사관학교 생도의 인권상황에 대한 첫 전수조사 사례로서, 사관학교 생도 인권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붙임 1. 보도자료

       2.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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