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기관은 발달장애인 방어권 적극 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해야” |
| - 인권위, 발달장애인 방어권 관련 직권조사 결과 발표 -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 12월 30일 △경찰청장에게, 발달장애인 수사절차 전반에 관한 세부 내용과 절차를 정하여 ‘발달장애인 조사규칙’을 제정할 것과, 현행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 제도를 점검하고 전문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통계를 수집 및 분석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할 것 등을 권고하고, △검찰총장에게, 발달장애인 등이 공소장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 2024년 기준,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은 인구 대비 약 5.1%에 해당하고 전체 등록장애인 중 10.7% 가량이 발달장애인이며, 같은 해 경찰에서 11,000여 건의 발달장애인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럼에도 수사 현장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와 전담 수사관ㆍ검사 제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진정이 계속됨에 따라 인권위는 2025년 3월부터 2개월 동안 전국 교정시설에서 발달장애인 127명을 면담하는 등 수사기관의 발달장애인 방어권 보장에 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 127명 면담 조사대상자 중 27명이 신뢰관계인의 조력을 받았고, 대다수는 단독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독으로 조사를 받은 사람 중에는 글을 전혀 읽고 쓸 줄 모르거나, 의사 소통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 아울러 면담 대상자의 상당수가 가정폭력, 가출, 보호시설 생활 경험 등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부모 모두 지적장애인 경우, 보호자가 고령의 조부모인 경우, 혼자 생활하는 경우 등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직권조사 결과,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 수사 초기부터 발달장애인 여부 확인이 중요함에도 현장에서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를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별하여 지원이 필요한 피의자를 가려낼 수 있는 기준이 미비한바, 장애인 등록 조회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세부적인 판별 기준과 방식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 발달장애인 개인의 처한 상황에 관계 없이 수사기관이 발달장애 여부를 판별하고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키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신뢰관계인이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역할 범위를 구체화하여야 하며, 주변에 신뢰관계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이를 대신할 인적 조력 제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그동안 경찰 및 검찰청 차원의 여러 제도 개선이 있었지만, 전담 수사제의 실효성ㆍ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ㆍ훈련 체계, 순환 보직 등 인사 문제, 수당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 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 결과를 통해 수사기관의 발달장애인 방어권 보장 제도의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한 통계 및 사례 유지ㆍ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상기와 같이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