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립합창단 지휘자 채용 시 민간 예술단 경력 배제는 차별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 12. 11. 지방자치단체가 시립합창단 지휘자를 채용하면서 현재 직무와 동일한 분야의 민간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 ○○시 시립합창단 지휘자 채용에 응시하고자 한 A씨(이하 ‘진정인’)는, 피진정인이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격을 ‘국공립 예술단 지휘자 경력 3년 이상’으로 제한하여 민간 예술단 경력자의 응시 기회를 불합리하게 배제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시립예술단 지휘자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예산 운용 등 지방행정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므로, 공공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응시 자격을 국공립 예술단 경력자로 제한하였다고 답변하였다.
□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시립예술단 지휘자의 업무는 합창단 단원 복무관리·훈련·공연 기획 총괄 및 공연 지휘로, 고도의 행정 전문성이나 공공기관 근무 경험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진정인의 채용공고를 차별로 판단했다.
○ 인권위는 2015년과 2021년 ○○시 시립합창단 지휘자 채용 당시에는 응시 자격으로 공공기관 경력을 필수요건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민간에서의 지휘자 경력이 국공립 예술단 경력에 비해 전문성이나 단원 관리 능력에서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보았다.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인 피진정인은 선량한 고용주로서 평등권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시립합창단 지휘자 응시자격을 국공립 예술단 경력자로만 제한하여 민간 예술단 지휘자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진정인에게, 시립합창단 지휘자 채용 시 채용 직무와 동일?유사한 민간 경력자가 응시 단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