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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승강기 공사 시 장애인 불편 최소화해야
담당부서 : 광주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6-01-05 조회 : 550

 

공동주택 승강기 공사 시 장애인 불편 최소화해야

 

-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식료품 전달 등 실질적 대책 마련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2025123ㅇㅇㅇㅇㅇ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관리사무소 소장(이하 피진정인들’)에게 노후 승강기와 관련된 공사 기간 중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이동에 불편을 겪는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ㅇㅇㅇㅇㅇ아파트에 거주 중인 지체 장애 1급 장애인으로, 아파트의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 기간 중 승강기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피진정인들에게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당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은, 안내문과 방송을 통해 공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지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른 장애인 및 고령자들은 양해가 되었고 진정인의 경우에는 다른 지원 방법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마땅치 않았다고 답하였다. 또한 인권위 현장 조사 이후 아파트 계단에 3층 간격으로 쉬어갈 수 있는 의자를 비치하는 등, 해결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였음을 밝혔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 공동주택 등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2주가량 계단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보행에 불편을 겪는 환자 등의 불편과 피해의 정도가 크다는 점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판단했다. 특히, 이 사건 진정인은 의료시설, 관공서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소로의 접근뿐 아니라 요양보호사의 장기요양서비스도 제한되어 그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 보았다.

 

또한, 장애인 등 보행에 불편함이 있는 입주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승강기 관련 공사 일정을 사전에 협의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자원봉사자 그룹을 조직하는 것 등을 통해 식료품 전달, 수시 건강 상태 확인, 응급 상황 대응 등 실질적인 생활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인권위는 기존 결정례들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가 노후 승강기 교체 등의 공사 기간 중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보행에 불편함이 있는 입주자들을 지원하는 대책을 실시하거나 시설주를 지원하는 규정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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