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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인의 군사법원 접근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담당부서 : 군인권보호총괄과 등록일 : 2026-01-02 조회 : 610

방청인의 군사법원 접근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인권위, 국방부장관에게 서약서 제출 강요 중지 등 의견 표명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2025. 12. 24. 국방부장관에게, 군사재판 방청인의 군부대 내 군사법원 출입 시 서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대신 군사기밀 보호 등에 관한 안내 사항 및 확인서를 제출받아 그 사본을 해당 방청인에게 교부할 필요가 있고, 방청인의 군사법원 접근성 제고를 위해 군사법원의 영외 출입문 설치 등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ㆍ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시민단체 ○○○○○는 소속 활동가인 A(이하 피해자’)2024. 5. 군사법원 재판 방청을 위해 법정에 입장하려고 할 때 군사법원(이하 피진정기관’)으로부터 서약서 제출을 요구받은 것과, 2024. 10. 피진정기관이 피해자 등 방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고지사항(15조 제2)을 알리지 않은 것, 2024. 10. 부대 출입 절차 지연 때문에 피해자가 군사재판을 방청 못 한 것 등이 인권(양심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알권리 등) 침해라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기관은 2024. 5. 당시 피해자에게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였고, 서약서 작성 없이 법정에 입장하였으며, 방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조치이고, 2024. 10. 당시 피진정기관 서기가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개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외 나머지 법정 고지사항(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은 고지하였으며, 2024. 10. 당시 피해자가 의지만 있었다면 충분히 해당 군사재판을 방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 군인권보호관), 피진정기관의 행위가 인권침해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을 기각하였다.

 

다만, 인권위는 피진정기관이군부대 출입 시 서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도 없고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현행 군사재판 방청 환경은 헌법상 알권리와 재판공개원칙의 실질적 보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국방부장관에게 군사법원 방청인의 군부대 내 군사법원 출입 시서약서 제출요구 대신군사기밀 보호 등에 관한 안내 사항 및 확인서를 제출받고 그 사본(寫本)을 교부하도록(붙임 [] 참조) 각 군 및 예하 부대에 지침을 하달할 필요가 있으며, 방청인의 군사법원 접근성 제고 방안(‘군사법원의 영외 출입문 설치 등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붙임 1. [] 1.

2.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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