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달장애아동의 특정 행동만 부각한 방송 자막은 장애인 차별” |
| - 장애인보도권고기준 등이 발달장애아동 관련 보도에도 적용되어야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 12월 10일 ▲ㅇㅇㅇㅇㅇㅇㅇㅇㅇ 대표이사(이하 ‘피진정인’)에게 방송 프로그램에서 발달장애아동 관련 내용을 다룰 때 발달장애아동의 인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중을 기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조장되지 않도록 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및 준수협조 요청이 발달장애아동 관련 언론보도에 적용되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진정인은 발달장애아동인 피해자의 아버지로,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특정 행동을 부각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어 선정적인 내용으로 보도한 것은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조장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해당 사안은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인용한 자막을 방송 내용 중 잠깐 노출한 것일 뿐이며, 피해자의 해당 행동이 사건의 시발점이었으므로 시청자에게 사건 맥락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보도 내용에 특정 행동을 포함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하였다.
□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피진정인이 타 언론사의 기사를 인용하여 보도한 것이라 하더라도, 발달장애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일반시청자의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살피는 것은 사회적 파급력이 중대한 언론이 사회적 약자에 관하여 견지해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의무라고 할 수 있으며, 발달장애아동의 행동을 유발하게 된 동기나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행동만을 부각시키는 자막을 방송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아울러, 인권위는 언론의 무분별한 인용 보도 관행으로 인해 최초 보도한 내용이 무한 재생되어 보도의 자극성이 증폭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발달장애아동 관련 보도 시 자극적ㆍ선정적 묘사, 특정 행동의 불필요한 부각, 개인 신상과 사생활 비고려 등 2차 가해 예방 차원의 내용을 포함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8에 따른 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및 준수협조 요청이 발달장애아동 관련 언론보도에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