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피크제 적용 시 출생월에 따른 |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2024년 10월 11일 주식회사 □□□□□□ (이하 ‘피진정회사’) 대표이사에게 임금피크제 적용자의 출생월(1~4월)에 따라 성과급이 다르게 책정되지 않도록 공정한 방안을 마련하고, 현행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한 진정인에게 적절한 보상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피진정회사는 2025년 10월 24일 이행 계획 등을 제출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 이 권고의 배경이 된 사건에서 피진정회사는 전년도 업무에 따른 성과급을 매년 5월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였다. 이로 인해 같은 연도에 대한 업무평가에서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1~4월생 직원과 5~12월생 직원 간 성과급에 대한 감액률 차이가 발생하였고, 1월생인 진정인이 차별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당시 피진정회사는 ①피진정회사의 성과급 지급 산정 시기는 임금피크제 적용자뿐 아니라 금년도 연봉이 변동된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②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는 임금이 감액되는 임금피크제 적용 대신 임금 감액이 없는 전문계약직 전환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답변하였다.
□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①진정인의 전문계약직 전환 신청은 피진정회사의 인사위원회에서 승인되지 않았으며, ②전년도 평가에 상응하여 지급되는 성과급이 금년도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라 삭감되는 것은 개인의 업무성과 및 실적과 무관하고, 이러한 불이익 처우의 기준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지 않는 다른 직원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생일이 5월보다 빠르다는 이유(나이에 준하는 기타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였다.
□ 그러나 이와 같은 인권위의 권고 이후 1년이 지났음에도 피진정회사는 인권위로 이행 계획 등을 제출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2025년 11월 19일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 및 제50조 등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결정하였다.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