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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2025 군인권모니터링단 운영 결과 발표
담당부서 : 군인권보호총괄과 등록일 : 2025-12-10 조회 : 92

 

인권위, 2025 군인권모니터링단 운영 결과 발표

 

- 장병 등으로부터 근무환경·복무제도 등에서

285건의 개선 의견 제안받아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2025 군인권모니터링단원 50명이 제출한 163회의 현장보고서를 종합 분석한 결과, 근무환경·복무제도·건강권 등 병영생활 전반에서 285건의 개선 제안이 있었다고 밝혔다.

 

□ ?국가인권위원회법?19조에 따라 군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현장성 있는 군인권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실시한 ‘2025 군인권모니터링단사업은 지난 4월 단원을 공개 모집하여 137명의 지원자 중 현역 장교, 부사관, 병사, 군무원, 군인가족, 예비역 등 50명을 선발하여 5~11월까지 운영되었다. 모니터링단 운영은 총 5회차에 걸쳐 병영생활 경험과 평소 군인권 관심 분야 등에서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인권위는 군인권모니터링단의 제안 내용을 검토해 6개 인권영역(A~F)으로 분류하였다. 각 영역의 내용을 보면, 병영문화·근무환경(D) 104(36.5%), 인사·복무제도·권리보호(E) 85(29.8%), 의료·복지(A) 58(20.4%) 순으로 많이 제안되었다.

 

대표적인 제안 사례로는,

- 군 조직 내 단체 카카오톡방이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 창구로 활용되며 사실상 연장근무 강요와 휴식권 침해가 발생한 사례

- 최전방·격오지·해상 근무 시 신속진료 승인제, 원격진료, 순회진료팀 등 의료 접근권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 사례

- 군무원이 군인과 동일한 환경에서 근무함에도 약 처방·군 병원 이용 제한 등으로 의료·복지 서비스 접근권 격차가 드러난 사례

- 병사 외출·휴가 승인 절차가 다단계이고 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승인자의 인식에 따라 휴식권·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확인된 사례 등이 보고되었다.

 

신분별 주요 제안 주제는, 병사의 경우에는 휴식권 보장(외출, 외박 등), 초급간부의 경우는 부대관리상 애로(업무부담, 정신건강관리), 군무원의 경우에는 차별개선(복지여건 등)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군인권업무계획 수립 시 군 복무환경·복무제도·건강권·조직문화 등 제기된 문제에 대해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 시 방문조사·실태조사, 제도개선 권고 등을 통해 실효적인 군 인권보호 및 증진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붙임 군인권보고서 분류별 현황 및 대상별 관심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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