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군간부들도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장관에게「군인 재해보상법」개정 추진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 11월 21일, 국방부장관에게, 공상(公傷)으로 인한 일반장애를 입고 제대하는 군간부들이 상이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에 합당한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군인 재해보상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 A 씨는 군 복무 중 뇌전증이 발병하여 공상 판정을 받고 의병 퇴역한 군간부인데, 군 단체상해보험 보험금은 물론 「군인 재해보상법」상 상이연금과 장애보상금도 받지 못하였다. 이에 A 씨(이하 ‘진정인’)는 군인의 일반장애에 대하여 장애보상금을 병사에게는 지급하면서 간부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인권침해이자 차별이라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정(2020. 6. 11. 시행) 시 일반장애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간부를 제외하는 현행 제도를 정립하였는바, 같은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간부는 전상(戰傷) 등으로 인한 심신장애에 대해서만 장애보상금이 지급되므로 진정인은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없고 군 단체상해보험 약관상 진정인의 뇌전증은 보험금 지급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 군인권보호관)는, 진정인이 장애보상금을 받지 못한 것은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에 따른 것이고 ‘국회의 입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인권위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을 각하하였다.
□ 다만,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현행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 제2항은 일반장애를 입은 군간부들을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전면 배제하고 있고 군간부 대다수는 상이연금이나 단체상해보험을 통한 보상도 못 받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는 군간부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병사 및 일반공무원에 비해 차별하는 것이고 국가가 부담해야 할 최소한의 보상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는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권(제11조 제1항)과 국가보상청구권(제29조 제2항)을 침해할 소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국방부장관에게 「군인 재해보상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표] 최근 5년간 직업군인(군간부) 전상자ㆍ공상자 수 현황
|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연평균 (’20년~‘24년) | 비율 |
| 전상 및 특수직무공상 | 5명 | 6명 | 7명 | 5명 | 10명 | 6.6명 | 1.8% |
| 일반장애 (공상) | 361명 | 273명 | 386명 | 453명 | 356명 | 365.8명 | 98.2% |
(국방부 회신자료 재편집)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