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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추진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인권과 등록일 : 2025-11-21 조회 : 78

 

서울특별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추진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학교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조화롭게 보장하는 방안 모색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서울특별시의회가 지난 11. 17. 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하는 등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는 상황을 우려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3. 6.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게, 학생인권조례의 존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구제에 공백을 초래하며, 학생인권 사무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학교는 아동·청소년이 인권감수성과 상호존중의 태도를 배우고 민주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는 곳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친화적 학교를 실현하는 수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인권 보호와 학교 현장이 요구하는 교권 보장은 대립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학생의 인권은 최대한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도 온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 제기된 어려움의 대부분은 학생과 교사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을 교사 개인의 역량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과 교사를 비롯한 학교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실현하는 데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께,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학교구성원 및 관계자들과 학생인권조례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이 교문을 통과하였다고 하여 그 인권을 잃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금이야말로 학교를 어떻게 인권친화적으로 들지에 대한 고민이 더욱 필요한 입니다.

 

 

2025. 11. 2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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