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추진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 - 학교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조화롭게 보장하는 방안 모색 필요 - |
□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3. 6.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게, 학생인권조례의 존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구제에 공백을 초래하며, 학생인권 사무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 학교는 아동·청소년이 인권감수성과 상호존중의 태도를 배우고 민주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는 곳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친화적 학교를 실현하는 수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인권 보호와 학교 현장이 요구하는 교권 보장은 대립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학생의 인권은 최대한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도 온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 지금 학교 현장에서 제기된 어려움의 대부분은 학생과 교사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을 교사 개인의 역량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과 교사를 비롯한 학교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실현하는 데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께,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학교구성원 및 관계자들과 학생인권조례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이 교문을 통과하였다고 하여 그 인권을 잃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학교를 어떻게 인권친화적으로 만들지에 대한 고민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2025. 11. 2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