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 ‘청년 일자리 사업’ 직권조사, 대학생 한정 운영은 차별 |
| - 지방자치단체 19곳에 시정 권고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 10월 21일, 120곳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청년 일자리 사업 직권조사 결과에 따라, 청년 일자리 사업에서 대학생이 아닌 청년이 차별받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19곳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하였다.
□ 조사 배경
○ 이번 직권조사는 진정 사건 및 언론 보도를 통해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정인턴·아르바이트 모집 사업에서 대학생이 아닌 청년을 지속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 이러한 관행은 학력에 따른 별도의 정책 마련을 당연시하는 사회적 인식을 고착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2025년 4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근거해 120개 사업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 조사 결과
○ 10곳은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거나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었다. 24곳은 과거 대학생을 대상으로 행정인턴 등 사업을 운영했으나, 2025년 5월 인권위의 직권조사 개시 통보 이전에 조례 개정 또는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대학생 한정 사업을 중단하였다.
○ 39곳은 과거 대학생 대상 사업을 운영해왔으나, 2025년 5월 이후 직권조사 과정에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내부 계획을 수정했으며, 현재는 청년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였거나, 확대 추진 중이다.
○ 28곳은 대학생 대상 일자리 사업과 함께 청년층 전반(18세~45세 이하)을 대상으로 한 사업도 병행하고 있었다. 이들 지방자치단체는 △대상별로 별도 사업을 운영하거나, △단일 사업 내에서 대학생 여부에 따라 채용 방식을 달리하거나,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서 청년을 특정 업무에 우선 배치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였다. 다만, 대학생 대상 사업은 방학 기간에 한정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임금 수준·근무 장소·업무 내용 등에서 다른 청년 일자리 사업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19곳은 여전히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들 지방자치단체는 ‘대상 범위를 확대할 경우 사업의 본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행 대학생 한정 운영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대학생이 아닌 청년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 지방자치단체 청년 일자리 사업 목적인 행정 참여, 공직사회 이해, 사회 경험, 경제적 지원 등은 대학생뿐 아니라 청년층 전반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회이며, 해당 사업에 따른 주요 업무(자료 정리, 민원 안내 등)는 대학 교육이 전제되지 않아도 수행할 수 있는 성격의 업무이다.
○ 행정인턴 등 청년 일자리 사업은 초기에는 경제위기 속 대학 졸업자의 취업난 해소를 위한 목적에서 출발했으나, 이후 ‘청년 실업 대책’이라는 본래 취지에 따라 학력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또한 정부는 고등학교 졸업생 신규 채용 비중 확대 등 진로·적성에 따른 다양한 인재 양성 정책을 추진해 왔다.
□ 이에 인권위는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는 19곳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참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