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장, 중증장애인 수용자 독거실 수용 시 편의시설 제공 및 지원체계 등 구축해야” 읽기 :
모두보기닫기
“○○구치소장, 중증장애인 수용자 독거실 수용 시 편의시설 제공 및 지원체계 등 구축해야”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25-10-27 조회 : 87

○○구치소장, 중증장애인 수용자 독거실 수용 시 편의시설 제공 및 지원체계 등 구축해야

- 교정시설 내 장애인 수용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조치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202584 ○○구치소장에게 중증장애인 수용자 독거실 수용 시 별도의 안전 손잡이 설치 등을 포함한 편의시설 제공 및 지원체계 구축, 취침 전후 및 야간 등 취약 시간대에 수용자의 이동 및 건강 상태 모니터링, 필요시 즉각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특별한 보호조치를 통한 사고 방지 등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였다.

 

진정인은 피해자의 자녀로, 뇌병변 중증장애인 피해자가 ○○구치소(이하 피진정기관’) 교도관에게 폭언 및 폭행을 당하였고, 독방에서 생활하던 중 교도관이 도움을 주지 않아 넘어져 요추 골절상을 당하였으며, 이에 의료과로 옮겨졌으나 적절하지 않은 의료 조치를 받았다는 취지로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기관 교도관이 피해자에게 폭언ㆍ폭행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피해자가 야간 시간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일어섰다가 담요에 발이 닿으면서 엉덩방아를 찧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상태를 확인한 뒤 일과 시간에 적절히 의료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가능한 조치를 모두 하였다고 답하였다.

 

한편 피해자와 같은 거실에 수용되어 있는 참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야간 시간 개문이 어려운 상황에서 스스로 화장실을 사용하였고 짧은 거리는 혼자서도 걸어 다녔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 피해자가 폭언ㆍ폭행을 당하였다거나 진료 과정에서 부적절한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가 보호조치 소홀로 요추 골절을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진정기관이 보호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하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은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특별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신체적 제약이 있는 중증의 뇌병변장애인 수용자를 독거실에 수용할 경우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충분한 편의시설 제공 및 지원체계 구축, 취침 전후 및 야간 등 취약 시간대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