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내 대자보 철거는 학생의 표현의 자유 침해 |
| - 대학 내 미허가 대자보 철거 사건에 대해 제도개선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 9월 9일 ○○○대학교(이하 ‘피진정대학’) 총장에게,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내 게시물을 통하여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학생상벌규정 중 학업과 무관한 정치적 표현과 관련한 징계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 피진정대학에 재학 중인 진정인은 같은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하 각 ‘피해학생 1’, ‘피해학생 2’)이 대학 내 시설물에 게시한 대자보를 철거당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2024년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피해학생 1은 세월호 10주기 추모 대자보를, 피해학생 2는 대학의 교육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대자보를 교내에 부착했으나, 피진정대학은 피해학생 1, 2가 정해진 규격을 지키지 않은 것과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것 등을 이유로 해당 대자보를 철거하였다.
□ 이에 대해 피진정대학은 피해학생 1과 피해학생 2에 대한 조치는 홍보물 관련 규정 등에 근거한 것이며, 대자보의 내용을 검열한 것이 아니라 절차 위반에 따른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 대학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대학의 규정이 학생들의 정치적·사회적 의견표명을 아예 배제하거나, 모든 게시물을 사전 승인 대상으로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
○ 특히, 피해학생 1과 피해학생 2는 공익적 의견을 표현하고자 한 것임에도 피진정대학이 단순 절차 위반을 이유로 이를 철거한 것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 아울러, 피진정대학이 학생들의 정치활동에 관한 상벌 조항을 규정에 명시한 것은 정치적 의사 표현이나 학교의 운영과 관련한 비판적 표현을 자유롭게 게시하는 행위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대학 총장에게 총학생회 게시판만큼은 사전 승인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학내 게시물을 통한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학생 상벌 규정 중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