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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인 권리보호와 인권침해 예방 위한 개선 방안 권고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25-10-20 조회 : 41

유치인 권리보호와

인권침해 예방 위한 개선 방안 권고

 

- 2024년 경찰서 유치장 방문조사 결과,

유치장 수용환경· 취약계층 편의·운동권 보장 등 개선 방안 제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2024년 경찰서 유치장 방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21일 경찰청장에게 유치인의 권리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설립 이래 전국 유치장의 인권 상황을 예방적으로 점검하며 환경을 개선해 오고 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권고했다.

 

유치장을 신축·개축하는 경우, 유치실 과밀 수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정 규모의 유치실 설치

 

유치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유치실 내 조도를 주·야간 기준에 맞게 유지하고, 채광·환기·습도 등 관리

 

보호유치실 내 CCTV 화면에 유치인의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화면 위치와 관리 방식 시정

 

장애인 유치실은 출입구 폭과 화장실 구조, 손잡이 설치 등 세부 사항을 법령 기준에 맞게 개선

 

면회실은 유치인 측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문을 닫은 상태에서 면회가 가능하도록 정비

 

유치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생활 안내문과 진정 안내문을 다국어로 제작해 유치실 내부에 부착, 규격에 맞는 진정함을 유치인이 보기 쉬운 위치에 설치, 진정서 양식을 함께 비치하여 유치인이 직접 작성·봉인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것

 

유치장 부책의 작성과 관리도 엄격히 준수해 기록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 장기 유치인의 기본적 운동권 보장을 위해 적절히 조치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우수사례도 확인됐다. 일부 유치장은 유치실과 면회실, 샤워실 등이 적정한 규모로 설치돼 있었고, 냉난방 및 환기·조명 시설을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 있었다.

 

또한, 유치인 전용 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해 외부 노출 우려를 최소화한 사례, 여성 유치인을 위해 가림막과 여성용품을 비치하고, 외국인 유치인을 위해 다국어 안내문과 의사소통 도구를 제공한 사례도 있었다.

 

장애인 유치실의 경우, 법적 기준에 맞는 출입구 폭과 화장실 구조를 갖추고 손잡이를 설치해 휠체어 사용자의 편의를 높인 사례가 확인되었다. 또한 유치인이 직접 진정서를 작성해 봉인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유치실은 진정권 보장의 모범 사례로 평가되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유치장 환경과 운영 전반에 걸쳐 인권 기준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유치인의 기본권 보장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별첨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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