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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과도한 전자영상계호는 지양해야”
담당부서 : 대전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5-10-16 조회 : 147

○○교도소, 과도한 전자영상계호는 지양해야

 

전자영상계호 지속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는 과잉금지 원칙에 부합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 202579○○교도소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전자영상계호 실시 이후 개별 수용자의 자살 등 위험성에 대한 심리상담 결과 등을 충분히 반영하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심사를 통해 전자영상장비 계호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과 이에 대한 소속 직원 직무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교도소(이하 피진정기관’) 수용자로, 피진정인이 자살 등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 없이 과도하게 전자영상계호하여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당하였다며 2024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기관은 이에 대하여 진정인은 여러 차례 징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조사수용 당시 혐의를 부인하면서 급격한 심적 동요를 보여 자살ㆍ자해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전자영상계호를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교정기관의 직접적ㆍ경험적 판단이 존중되어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체계적이고 적법하게 영상계호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전자영상계호가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되지만, 수형자를 24시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녹화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 비밀 및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최소한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상담기록상 진정인이 대체로 심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였다고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전자영상계호를 받는 동안에도 규율 위반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인권위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였을 때, 피진정인이 지속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해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않은 채 진정인에 대해 영상계호를 지속하여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심사를 통해 전자영상장비 계호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과 이에 대한 소속 직원 직무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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