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합숙 강제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 |
- “○○대학 합숙교육, 자율 아닌 강제”... 학생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해야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 9월 10일 ○○○○대학교(이하 ‘피진정대학’) 총장에게, 합숙 형태의 교양필수과목 운영 시 비합숙클래스의 지원자격 및 면담을 수정 혹은 폐지하여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해야 하며, 외출 외박에 대한 과도한 규제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운영 과정에서 학생들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 피진정대학은 1학년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3주간 합숙 형태의 필수 교양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진정인은 해당 과목의 합숙 교육 기간 중 평일 저녁의 외출·외박 제한, 열악한 생활환경, 생계형 아르바이트 병행 불가 등의 인권침해를 겪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2025년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피진정대학은 해당 합숙 교육이 교육철학과 인재상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전통 있는 생활학습공동체 교육이라고 규정하면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등 합숙이 불가능한 학생들에게는 비합숙클래스 프로그램을 대안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피진정대학이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 헌법 제31조 제4항은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어 대학이 교육목적 실현을 위해 어떤 교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주성과 학문연구의 자율성이 대학에 무제한의 자유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 △합숙 교육 기간 중 평일(금요일 제외) 21:00 이후 자유로운 외출·외박을 제한하는 점, △한 호실에 10~12명이 함께 생활하여 화장실 등의 공간을 다수의 인원이 공유해야 한다는 점, △아르바이트를 이유로 비합숙클래스를 신청해야 할 경우 직접 사유를 소명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진정대학의 합숙 교육 방침은 진정인을 포함한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한다.
□ 이에 인권위는 △ 합숙 여부를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비합숙 클래스 지원 자격 및 면담 절차를 개선하거나 폐지하고, △ 외출·외박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피진정대학 총장에게 합숙과목 운영과정에서 학생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