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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합숙 강제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인권과 등록일 : 2025-10-14 조회 : 304

대학교 합숙 강제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

 

- “○○대학 합숙교육, 자율 아닌 강제”...

학생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해야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 2025910○○○○대학교(이하 피진정대학’) 총장에게, 합숙 형태의 교양필수과목 운영 시 비합숙클래스의 지원자격 및 면담을 수정 혹은 폐지하여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해야 하며, 외출 외박에 대한 과도한 규제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운영 과정에서 학생들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피진정대학은 1학년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3주간 합숙 형태의 필수 교양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진정인은 해당 과목의 합숙 교육 기간 중 평일 저녁의 외출·외박 제한, 열악한 생활환경, 생계형 아르바이트 병행 불가 등의 인권침해를 겪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2025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대학은 해당 합숙 교육이 교육철학과 인재상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전통 있는 생활학습공동체 교육이라고 규정하면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등 합숙이 불가능한 학생들에게는 비합숙클래스 프로그램을 대안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피진정대학이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법 제31조 제4항은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어 대학이 교육목적 실현을 위해 어떤 교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주성과 학문연구의 자율성이 대학에 무제한의 자유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 △합숙 교육 기간 중 평일(금요일 제외) 21:00 이후 자유로운 외출·외박을 제한하는 점, 한 호실에 10~12명이 함께 생활하여 화장실 등의 공간을 다수의 인원이 공유해야 한다는 점, 아르바이트를 이유로 비합숙클래스를 신청해야 할 경우 직접 사유를 소명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진정대학의 합숙 교육 방침은 진정인을 포함한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한다.

 

이에 인권위는 합숙 여부를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비합숙 클래스 지원 자격 및 면담 절차를 개선하거나 폐지하고, 외출·외박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피진정대학 총장에게 합숙과목 운영과정에서 학생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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