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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5급 전입시 ‘5급 승진임용자’차별 개선 권고, 감사원 불수용
담당부서 : 차별시정총괄과 등록일 : 2025-10-13 조회 : 253

 

국가공무원 5급 전입시 ‘5급 승진임용자차별

개선 권고, 감사원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20241118일 감사원장에게, 전입 공고 시 지원 자격을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출신자로 한정하지 않도록 권고하였으나, 감사원은 20258월까지 권고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진정인은 감사원이 5급 전입대상자 모집에 있어서 5급 승진임용자를 배제한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임용에 관한 사항은 피진정기관 인사권자의 재량에 해당하며,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입직 경로 다양화, 전문성 제고를 위해 예외적으로 전입 대상을 5급 공채자로 한정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40(승진)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르므로, 같은 직렬의 5급 승진자와 5급 공채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같거나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일반적으로 5급 승진자와 5급 공채자 업무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같거나 비슷한 책임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 5급 공채자보다 상대적으로 공무원 근무 경력이 긴 5급 승진자가 예산이나 공무원 직무에 관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감사직무에 적합한 능력을 체득하였거나 비교적 빠른 시간에 감사원의 고유 업무를 익힐 가능성이 있는 점, 감사업무 등에 관한 경험이나 능력, 자질 등은 면접시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5급 승진자를 전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더불어 전입 대상자 선발 요건은 각 기관에서 정할 수 있으나, 5급 승진자가 최초 임용될 당시 응시 직급이 낮다는 이유로 5급 승진 이후까지 그 업무능력을 저평가하여, 전입 대상에서 제외한 행위가 우수인력 확보라는 목적에 부합한다거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감사원이 20258월까지도 그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2025819일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더불어 감사원 및 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49조의2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결정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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