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교정시설 과밀수용 개선 방안 마련해야”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교도소, ○○○○구치소, ○○○○교도소 및 ○○구치소(이하 ‘피진정기관’)의 과밀수용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
□ 진정인은 ○○교도소, ○○○○구치소, ○○○○교도소 및 ○○구치소에 수용 중인 복수의 수용자들로, 각각 진정을 통해 피진정기관이 진정인들을 과밀하게 수용하여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성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기관은 교정본부 정책상 수용자 수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할 수 없는 측면이 있고 교정시설 증축은 짧은 기간 내 실현되기 어렵지만, 그 와중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과밀 수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 각 진정인들은 피진정기관 내에 수용되어 있는 상당한 기간 동안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1인당 수용면적(화장실 제외)인 2.58㎡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간에 수용되었는데, 길게는 320일 이상 1인당 수용 면적(화장실 제외) 2.00㎡의 공간에 수용된 경우도 있고, 1.28㎡ 면적의 공간에서 수일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1인당 수용 거실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려울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은 처우라고 볼 수 있다”며,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 다만, 각 피진정기관이 겪고 있는 과밀수용이 온전히 개별 교정기관의 문제라기보다는 수용자의 증가, 가석방 제도의 소극적 운영, 교정시설 확충ㆍ운영의 어려움 등 형사사법 정책과 국가 예산 및 부지 선정과 관련된 사회적 환경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았다.
※ 2024년 전국 교정기관 평균 수용률은 122.10%이며, 교정기관 수용률 구간별 기관수는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연도 | 계 | 100% 미만 | 100% 이상 | 110% 이상 | 120% 이상 | 130% 이상 |
2024 | 55개 기관 (100%) | 7개 기관 (12.7%) | 3개 기관 (5.5%) | 15개 기관 (27.3%) | 14개 기관 (25.5%) | 16개 기관 (29.1%) |
(출처: 『2025 교정통계연보』)
□ 이에, 인권위는 교정시설 전반의 과밀수용 개선에 대한 정부와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뜻에서, 법무부장관에게 ○○교도소, ○○○○구치소, ○○○○교도소 및 ○○구치소의 과밀수용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