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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대상에 9호선 소속 근로자도 포함할 것 권고, 서울교통공사 "불수용"
담당부서 : 차별시정총괄과 등록일 : 2025-08-07 조회 : 68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대상에 9호선 소속 근로자도 포함할 것 권고, 서울교통공사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2025328일 서울교통공사 사장에게 9호선운영부문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대상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9호선운영부문 소속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을 위한 보상휴가 부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으나, 서울교통공사는 2025620일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회신하였다.

 

서울교통공사는 1~8호선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달리 9호선운영부문에서 일하는 직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와 보상휴가 사용에서 제외하였고, 9호선운영부문의 직원인 진정인은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인권위는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상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인 점, 사내독립기업으로 구분되는 9호선운영부문은 별도의 법인이 아니고 서울교통공사 사장의 직속 기구로 규정되어 있는 점, 기금 외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복지제도가 있더라도 기존 복지제도의 폐지나 축소 없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서울교통공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대상에서 9호선운영부문 근로자를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시정을 권고하였다.

 

한편 서울교통공사가 9호선운영부문 근로자에게 부여하지 않는 보상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닌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부여 가능한 약정 유급휴가이며, 1~8호선 근로자의 경우는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결과로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위는 교섭 단위가 분리9호선운영부문 근로자를 배제한 것이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보상휴가 제도의 목적이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이라는 점에서 1~8호선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9호선운영부문 근로자에게도 보상휴가 부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교통공사는 9호선운영부문은 사내독립기업이고, 노동조합 교섭단위 분리 결정으로 별도 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1~8호선부문과는 다른 근로조건 및 취업규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9호선운영부문 근로자를 근로복지기금 수혜 및 보상휴가 부여 대상자로 포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 이숙진 상임위원)는 사용자가 소속 부서 등의 운영 방식을 달리하거나 사업 부문별 근로조건의 차이로 교섭단위를 분리하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복리후생제도 적용에서 소속 근로자 일부를 배제하는 것은 차별행위임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결정하였.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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