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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에게도 가족수당 지급 권고
담당부서 : 차별시정총괄과 등록일 : 2025-08-04 조회 : 107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에게도 가족수당 지급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2025630일 산림청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다.

 

공무직 근로자인 피해자를 대리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공인노무사는 산림청이 일반적으로 다른 공무직 근로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이하 특수진화대’)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특수진화대원은 2016년부터 산림재해 일자리사업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었으며,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공무직으로 전환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이들의 인건비는 산불방지대책 사업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해당 예산에는 가족수당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할 수 없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의 조치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가족수당은 그 성격과 목적, 지급 요건 등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의 성립을 전제로 업무와 관계 없이 부양가족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지급되는 복리 후생 성격의 금품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진정인이 같은 공무직 근로자인 특수진화대원을 타 공무직 근로자와 달리 취급하여, 가족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

 

또한 공무직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에 관한 법령?지침상 근거가 없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는, 국가가 차별시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주체라는 점에서 합리적인 차별 사유가 될 수 없다.

 

이에 인권위는 산림청에 특수진화대 공무직 근로자에게도 가족 수당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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