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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는 폭염 속 옥외 노동자 생명권 보장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성명)
담당부서 : 사회인권과 등록일 : 2025-07-11 조회 : 41

지속되는 폭염 속

옥외 노동자 생명권 보장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 옥외 노동자들의 잇따른 사망,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 -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 옥외 노동자의 희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76일 인천에서 맨홀 아래에서 측량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숨졌고, 77일에는 경북 구미의 한 공사장에서 첫 출근한 23세의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폭염은 이제 계절적 현상을 넘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위험 요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옥외에서 근무하는 단순 노무 종사자들은 온열질환에 가장 취약한데, 실제 온열질환 사망자의 80% 이상이 옥외에서 발생하고,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가 21.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자의 생명권과 건강권헌법10, 32조 제3, 37조 제1항 등에 따라 국가가 보호해야 할 기본권이며, 국제노동기(ILO) 또한 폭염을 산업재해 요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분한 수분 공급, 시원한 휴식 공간 제공, 작업시간 조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노동자가 체감온도 33이상인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주 부담 등을 이유로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더 이상 폭염 속 노동자의 죽음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며, 노동자의 생명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건설노동자, 플랫폼노동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농수축산업 종사자 등 다양한 영역의 노동자들이 혹서기에 건강권을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옥외 노동자들의 휴게권?위생권 보장 실태 면밀히 살피고, 불요불급한 일이 아닐 경우, 혹한?혹서기에 노동 시간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정부를 포함한 우리 사회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폭염 재난에 대응해야 하며, 더 이상 노동자의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인권위도 노동자가 폭염 속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5. 7. 10.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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