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폭염 속 옥외 노동자 생명권 보장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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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 옥외 노동자의 희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6일 인천에서 맨홀 아래에서 측량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숨졌고, 7월 7일에는 경북 구미의 한 공사장에서 첫 출근한 23세의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 폭염은 이제 계절적 현상을 넘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위험 요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옥외에서 근무하는 단순 노무 종사자들은 온열질환에 가장 취약한데, 실제 온열질환 사망자의 80% 이상이 옥외에서 발생하고,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가 21.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노동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은 「헌법」제10조, 제32조 제3항, 제37조 제1항 등에 따라 국가가 보호해야 할 기본권이며, 국제노동기구(ILO) 또한 폭염을 산업재해 요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분한 수분 공급, 시원한 휴식 공간 제공, 작업시간 조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노동자가 체감온도 33℃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주 부담 등을 이유로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더 이상 폭염 속 노동자의 죽음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며, 노동자의 생명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건설노동자, 플랫폼노동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농수축산업 종사자 등 다양한 영역의 노동자들이 혹서기에 건강권을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옥외 노동자들의 휴게권?위생권 보장 실태’를 면밀히 살피고, 불요불급한 일이 아닐 경우, 혹한?혹서기에 노동 시간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정부를 포함한 우리 사회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폭염 재난에 대응해야 하며, 더 이상 노동자의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인권위도 노동자가 폭염 속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5. 7. 10.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