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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인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민간인과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어야”
담당부서 : 군인권보호총괄과 등록일 : 2025-07-03 조회 : 100

인권위, “군인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민간인과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어야

 

- 군사법원법365조 제1, 2항은 민간인 피고인에 비하여 군인 등 피고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2025. 6. 24. 국방부장관에게 군사법원법365조 제1항 및 제2(이하 현행 조항’)형사소송법312조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군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이하 군검사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국회의장에게 국회에 계류 중인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05)을 조속히 심의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2020. 2. 4.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2. 1. 1.부터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공판준비ㆍ공판기일에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도록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강화되었다. 그런데 군사법원은 여전히 과거 방식대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2025. 5. 1. 개최된 제12차 상임위원회(주심위원: 김용원 상임위원)에서, 현행조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군인 등 피고인의 평등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하였다.

 

○ 현행 조항을 유지하면 같은 죄를 범했더라도 범죄 시점이나 재판을 받는 시점 등 우연적인 사정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정도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 ) 입대 전 민간인 신분으로 절도죄를 범하고 입대한 병사 A가 일반법원 법정에서 피신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조서 증거능력이 부인되지만, 입대 후 휴가기간에 절도죄를 저지른 병사 B는 군사법원에서 피신조서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조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음

 

또한, 군검사 피신조서에 대해서만 특별히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군사법원 법정에서 군인 등 피고인의 방어권을 민간인 피고인의 방어권보다 덜 보장하는 것이 군인 등의 군사적 직무 수행이나 군의 전투력 유지ㆍ강화에 꼭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 한편 인권위는, 현재 국회에 같은 취지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05)이 계류되어 있는바, 국회의장에게 이 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함께 표명했다.

 

 

 

붙임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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