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인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
- 「군사법원법」 제365조 제1항, 제2항은 민간인 피고인에 비하여 군인 등 피고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 6. 24. 국방부장관에게 「군사법원법」 제365조 제1항 및 제2항(이하 ‘현행 조항’)을 「형사소송법」제312조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군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이하 ‘군검사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국회의장에게 국회에 계류 중인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05)을 조속히 심의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2020. 2. 4.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2. 1. 1.부터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공판준비ㆍ공판기일에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도록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강화되었다. 그런데 군사법원은 여전히 과거 방식대로 운영되고 있다.
□ 이에 인권위는, 2025. 5. 1. 개최된 제12차 상임위원회(주심위원: 김용원 상임위원)에서, 현행조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군인 등 피고인의 평등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하였다.
○ 현행 조항을 유지하면 같은 죄를 범했더라도 범죄 시점이나 재판을 받는 시점 등 우연적인 사정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정도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 예) 입대 전 민간인 신분으로 절도죄를 범하고 입대한 병사 A가 일반법원 법정에서 피신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조서 증거능력이 부인되지만, 입대 후 휴가기간에 절도죄를 저지른 병사 B는 군사법원에서 피신조서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조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음
○ 또한, 군검사 피신조서에 대해서만 특별히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군사법원 법정에서 군인 등 피고인의 방어권을 민간인 피고인의 방어권보다 덜 보장하는 것이 군인 등의 군사적 직무 수행이나 군의 전투력 유지ㆍ강화에 꼭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 한편 인권위는, 현재 국회에 같은 취지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05)이 계류되어 있는바, 국회의장에게 이 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함께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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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