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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국제기준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권고, 미래세대 부담 최소화 강조”
담당부서 : 사회인권과 등록일 : 2025-06-26 조회 : 290

 

 

인권위,“국제기준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권고, 미래세대 부담 최소화 강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2025625일 환경부장관 및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에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수립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감축경로 설정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업 지원 체계 마련을 권고.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NDC 설정

 

○ ?파리협정?은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각 당사국의 책임과 각자의 감축 역량을 반영하라는 책임과 역량 원칙’, 그리고 차기 NDC의 경우 현재 NDC보다 진전되어야 한다는 진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파리협정?은 선진국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하라고도 명시하고 있다.

 

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보고서와 전지구적 이행점검(GST) 결정문 등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이내로 제한(50% 확률)하기 위해 “2035년까지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60%를 감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해당 감축 기준 달성을 위한 전지구적탄소예산(목표 달성을 위하여 배출 가능한 탄소의 양)’ 규모를 제시하고 있다.

 

○ ?파리협정?의 원칙과 IPCC 보고서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감축목표 및 탄소예산은 각국의 온실가스감축목표 즉, NDC 산정에 있어 국제기준이자 객관적 자료로 활용되고 있고, 2023년 당사국총회(COP28)에서 실시된 전지구적 이행점검(GST)에서도 해당 자료를 근거로 온실가스 감축 이행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정의하는 선진 경제국이고, 세계은행이 정의하는 고소득 국가군이며, UN이 분류하는 인간개발지수(HDI) 최상위국 등에 모두 포함되는바, 선진경제권으로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원과 역량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50년 이후 본격적으로 산업화에 돌입하였기 때문에 서구 선진국들보다 역사적 누적 배출의 책임은 덜하다고 할 수 있으나, 현재 시점의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서는 책임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파리협정?책임과 역량 원칙’, ‘진전의 원칙에 부합하는 의욕적인 ‘2035 NDC’를 수립할 필요가 있고, 선진국으로서 주도적인 온실가스 감축 역할을 하기 위하여 IPCC 등에서 제시하는 감축 기준에 최대한 부합하는 ‘2035 NDC’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이 이전되지 않도록 감축경로 설정

 

‘2035 NDC’를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수립한다고 하더라도, ‘2035 NDC’2035년의 최종적인 감축목표를 의미하는 것인바, 그 목표까지 나아가는 감축경로가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 미래세대의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잔여 탄소예산에 여유가 없는 현재 상황에서, 온실가스감축경로를 후대로 미룬다면, 미래세대는 매우 가혹한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하거나, 온실가스 감축을 하더라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막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따라서 미래세대가 사용할 탄소예산을 남겨 놓는 차원에서 최대한 초기부터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경로를 설정하여 미래세대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미래세대의 경우, 기후위기의 영향에 더 크게 노출될 것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민주적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있는바, 현재세대가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2035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업 지원 필요

 

의욕적인 ‘2035 NDC’의 수립도 중요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사회 각 주체들의 어려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업 분야에서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에 기업의 참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중장기적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는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 금융 지원, 기술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5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조속한 입법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인권위는 기후위기의 문제가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2035 NDC’ 수립 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살피고 점검할 계획이다.

 

붙임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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