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직무교육 권고, 지자체장에게는 지도·감독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4년 12월 10일 정신의료기관인 ○○○○병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소속 의료인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원 절차에 관한 직무교육 실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뢰 없이 행정입원되지 않도록 피진정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각각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2024년 1월 22일 진정인이 거주하던 아파트의 관리소장과 피진정인이 모의하여 부당하게 행정입원되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입원 당시 부적절한 언행과 망상, 난폭한 행동을 보였고, 정신과 전문의 대면 진료 후 자·타해 위험으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으로 입원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이 사건 진정이 진정인의 취하로 각하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권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행정입원(진단을 위한 입원)을 하도록 할 수 있는 주체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고, 지정정신의료기관은 시장 등이 진단을 위한 입원을 의뢰한 이후 행정입원을 개시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진정인이 입원한 당일 ○○시보건소가 피진정병원의 진단 및 보호 요청 공문을 접수한 시각은 15:57경이고, ○○시장은 진정인에 대한 행정입원 의뢰 공문을 피진정병원에 17:33경 발송하였는데, 실제로 진정인에 대한 입원이 개시된 시각은 14:09경이다. 진료기록부에 진정인의 진료기록이 기재되기 시작한 시각도 14:30이다.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진정인에 대한 입원이 개시된 시점에는 ○○시의 입원 의뢰 요청은 없었던 것인 바, 행정입원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 이에 인권위는 향후 본 사안과 유사한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진정병원의 장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행정입원 의뢰 없이 정신의료기관에 행정입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와 같은 조치를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