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경찰서장에게, 수사관 대상 직무교육 실시 등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4년 11월 22일 OO경찰서장에게, 집회시위 현장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여 관련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 피해자는 □□□□조합총연맹 위원장으로, ◇◇제철소의 일방적 노사관계 규탄 및 투명한 임금 교섭을 목적으로 옥외집회를 신고한 후 제철소 정문 등에서 집회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OO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하 ‘피진정인들’)이 도로에 설치한 망루에서 농성하는 노조 간부의 안전을 이유로 안전매트 등을 설치하였고, 이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를 부당하게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피해자는 체포 과정에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의 신체 각 부위를 결박하고 머리를 아스팔트 도로 바닥에 짓누른 뒤 뒷수갑을 채우는 등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해 피진정인들은 망루로 인해 교통 흐름이 방해되어 이를 철거하고자 망루 위 노동자에게 자진해서 내려오도록 설득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안전매트를 설치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와 교통방해,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피해자를 현행범 체포하고자 피진정인 5명이 피해자의 행위를 제지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여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하였다고 답하였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가 현장을 지휘하는 경찰관들과도 수차례 자신이 노조위원장임을 밝히면서 대화하는 내용이 당시 동영상으로 확인되는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정당성이 다소 부족하고, △피해자의 저항 정도가 500ml 생수병에 남아 있는 물을 뿌리는 등의 수준이어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상 소극적 저항으로 수갑 사용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5명 이상의 경찰이 피해자를 에워싸고 넘어진 피해자를 아스팔트 바닥에 엎드리게 하여, 얼굴을 바닥에 닿게 짓누르며 뒷목을 제압한 상태로 뒷수갑을 채운 행위는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서 피해자에 대한 신체의 자유 침해로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OO경찰서장에게 이 진정사건과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