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장에게 사례 전파·직무교육 실시 등 개선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4년 7월 10일 ○○◇◇회장에게, △대출 업무과정에서 자필이 불가능한 장애인에 대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 「여신업무방법」(지침)을 개정할 것,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 및 산하 ○○에 전파하고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주택 마련을 위한 중도금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이하 ‘피진정기관’)이 시각장애를 이유로 성년후견인 서류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고, 중도금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는 암시와 함께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대필자를 지정하여 대출서류를 공증하도록 한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피진정기관은 업무 미숙으로 잘못된 안내를 한 것에 대해 진정인에게 사과와 양해를 구하였으나, 비장애인 고객들과 동일하게 대출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시 신용상 문제가 있을 경우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다고 안내한 것이지, 단순히 시각장애를 이유로 피해자의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고 암시를 준 것이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회 관계자는 인권위가 2021년 대출 시 지체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미흡 문제로 개선을 권고하여 장애인 고객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며 차별 없이 업무할 것을 전 직원에게 교육하였으나, 피진정기관이 이를 잘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며, 장애인 고객에게 무조건 공증을 받도록 하는 관행은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 「여신업무방법」(지침)에 ‘신체가 불편하여 자필이 불가능한 장애인 고객이 대출서류를 작성할 경우 장애의 유형에 따라 대리인에 의한 서류작성 또는 공증인의 사서증서 인증에 의한 서류작성을 안내하도록 하며 무조건적으로 후견제도를 안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증을 안내한 것은 해당 지침에서 ‘대리인에 의한 서류작성’ 또는 ‘공증인의 사서증서 인증에 의한 서류작성’을 선택하도록 한 것을 형해화시키는 업무 방법이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대출 당사자인 진정인 스스로 명확한 계약 의사를 표하였음에도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상 공증에 의한 대출만을 허용하였다는 점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피진정기관을 관리·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회는 종전 유사 사례에서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장애인 고객의 대출서류 작성 시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한 서류작성을 우선적으로 하고 대리인을 통한 거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공증을 받도록 조치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진정과 같이 현재 ○○ 「여신업무방법」(지침) 상 ‘대리인 대출의 원칙적 불가’한 경우와 자필이 불가능한 장애인 고객의 경우의 ‘대리인에 의한 서류작성 또는 공증인의 인증’을 명시한 규정이 담당자들의 업무지침 이해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 여전히 장애인 차별행위가 발생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회장에게 ○○ 「여신업무방법」(지침)을 개정하여 대출 업무과정에서 자필이 불가능한 장애인에 대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 및 산하 ○○에 사례를 전파하고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