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규율’ 관련 아동당사자?현장?정책 모니터링 결과 발표 -
-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인권’ 및 ‘아동권리와 회복적 사법’ 주제로 토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4년 11월 28일과 29일 양일간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2024 아동인권 보고대회’(이하 ‘보고대회’)를 개최합니다.
□ 2017년 시작되어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이하는 보고대회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개회사, 오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회장과 최주희 문래초등학교 학생의 축사로 문을 엽니다. 이어 3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부-아동인권 모니터링 결과발표>에서는 올해 ‘학교규율’을 주제로 진행된 아동인권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논의합니다. 아동당사자 모니터링단의 발표에 이어, 이제호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및 수영 청소년인권모임 내다 활동가 등 정책 및 현장 전문가들이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합니다.
· <2부-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에서는 장안식 케이스탯컨설팅 소장이 올해 인권위 의뢰로 진행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토론을 합니다.
· <3부-아동권리와 회복적 사법>은 한국아동권리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세션입니다. 김재희 성결대학교 교수가 ‘소년사법과 회복적 정의: 아동인권 관점에서’를 주제로, 이세원 강릉원주대학교 교수가 ‘아동학대범죄에서 회복적 사용 적용 필요성 및 방향성’에 대하여, 박지수?이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소년보호재판과 보호처분 제도’에 대하여 발표합니다.
□ 보고대회는 사전등록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인권위는 이번 보고대회가 아동의 인권 실태를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붙임 2024 아동인권 보고대회 웹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