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단 대표에게, 시차출퇴근제 적용의 조속한 확대 필요 의견표명 -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4년 11월 18일 ○○○○재단 대표이사(이하 ‘피진정인’)에게, 시차출퇴근제 신청 인원 비율과 신청 가능 시간 단위 조정 등을 통하여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영직 근로자들이 시차출퇴근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진정인은 ○○○○재단 소속 운영직으로, 피진정인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일반직 직원들이 근로 시간대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유연근무를 하게 하는 것과 달리, 운영직은 극히 제한적인 시차출퇴근제만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육아, 출퇴근 편의 등을 위한 시차출퇴근제 이용이 불가능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피진정인이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관한 노사 합의에서, 1일 의무적 근로시간대를 10시에서 16시로 하고 하루 최소 8시간 근무를 예정하고 있지 않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전후까지 관람 고객 대응 업무 등을 하는 운영직에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나마 운영직 대상 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행위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였다.
□ 그러나 피진정인의 시차출퇴근제 제한 이용으로, 2024년 현재 육아 또는 출퇴근 편의 등을 위한 신청 사례가 없고, 시차출퇴근제를 비롯한 유연근무제의 목적이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업무 생산성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출산 또는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장기근속의 동기부여가 된다는 점에서, 운영직 근로자들의 시차출퇴근제 확대 시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현재 시차출퇴근제 시행 경험과 확대 노력 등을 바탕으로,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차출퇴근제 확대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