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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결과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24-11-21 조회 : 219

-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등 우리 국민을 송환하고

납북자·억류자·미송환 국군포로·이산가족 문제 해결해야 -

 

 

지난 11. 7.() 유엔 제네바 본부에서는 북한에 대한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정기검토를 담당하는 UPR 실무그룹11. 13.() 회의에서 심의 결과를 담은 북한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46개월마다 인권상황에 대해서 다른 회원국들의 검토를 받는 인권이사회 절차입니다. 이 절차에서 각 유엔 회원국은 심의 대상 국가의 권고 이행 상황을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권고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09년 제1차 심의를 시작으로 2014년 제2, 2019년 제3심의를 거쳐 올 해까지 총 4번의 UPR 심의를 받았습니다. 이번 제4 심의에서 86개의 국가에서 총 294개 사항을 북한에 권고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국은 북한에 대하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전쟁 참여 중지, 납북자·억류자·미송환 국군포로 문제 해결, 이산가족 상봉, 정치범 수용소 폐쇄, 공개 처형 금지, 강제 노동 근절, 성분제도 폐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 폐지, 강제송환된 탈북민에 대한 고문 등 비인도적 처우 금지, 여성·여아에 대한 폭력과 차별 근절, 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방북과 인도적 지원 기구의 북한 입국 및 활동 재개 허용 등 자유권을 증진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기를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고문방지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강제실종방지협약,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약 등 주요 인권조약을 비준할 것과 기존에 가입한 인권규약의 충실한 이행, 국가인권기구 설립 등을 촉구하였고,

○ △빈곤 철폐 등 주민의 적절한 생활 향유권 보장, 도농간 생활 수준 격차 감소 의료 서비스 확충 등 건강권 보호, 아동에 대한 양질의 교육 제공, 아동·여성·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와 이들의 사회참여 증진 등 사회권 증진과 소수자 보호에 관하여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13일에 채택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88개 권고에 대하여 주목(note)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 해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 폐지, 강제노동 중단,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귀환 및 생사확인, 이산가족 문제 해결, 러시아 전쟁지원 중단 등을 수락하지 않았고, 나머지 권고에 대해서는 내년 2월에서 4월까지 개최되는 제58차 인권이사회 전에 입장을 밝히기로 하였습니다.

294개 권고 중 이 88개는 주로 북한의 체제 유지와 관련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정치 체제에 변화를 요청하는 것을 사실상 거부한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리 정부가 이번에 권고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신속한 송환 요청과 이들의 생사와 행방 확인 요청은 이미 2017년 유엔강제실종실무그룹, 2024년 유엔자의적구금실무그룹을 통하여 북한에 전달되었기도 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의미있는 답변이 없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을 침해하는 법제가 비교적 최근에 제정된 것(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 청년교양보장법(2021), 평양문화어보호법(2023))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최근 북한의 행보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도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심의를 계기로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이 신속하게 송환되기를 요청하며, 이와 함께 납북자·억류자·미송환 국군포로·이산가족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북한 당국이 사회권 증진과 관련된 권고뿐만 아니라, 자유권 개선 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요청하는 권고를 수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여성·장애인·노인 등의 보호를 위하여 법제를 개선하였으나, 이에 그치지 않고 법의 실질적인 집행을 통하여 북한 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7월 북한인권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북한에 대한 UPR 심의를 대비하였고, 11월에는 이번 심의 참석하여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 북한 제4UPR 결과를 국내에 널리 알리고 제58차 인권이사회에서 권고사항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와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인권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24. 11. 2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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