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예지·서미화·김선민 의원 및 법무부·인권위 공동, 11월 21일 국회에서 개최 -
-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비준과 인권위 조사대상 확대의 쟁점과 과제 등 논의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4년 11월 21일(목) 오후 1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김예지(국민의힘)·서미화(더불어민주당)·김선민(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및 법무부와 공동으로 <사회권 침해에 대한 개인구제절차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우리나라는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규약’)을 비준한 해인 1990년 이후 총 4차례의 심의에서 줄곧 개인이 사회권규약 상 권리 침해를 주장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조치나 절차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유엔 사회권위원회로부터 ‘사회권규약이 국내법원에서 직접 원용되도록 법적 지위를 부여할 것’,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검토할 것’, ‘사회권 침해 사안을 인권위 조사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검토할 것’ 등 규약상 권리 침해에 대한 실효적 구제절차 마련을 지속 권고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요구는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 이번 토론회는 사회권규약상 권리 침해에 대해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개인통보할 수 있는 절차인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비준, 그리고 사회권 침해 사안에 대한 국내의 사법적(법원), 비사법적(인권위 등) 구제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이를 위해 김종서 배재대 명예교수가 ‘사회권규약 개인통보제도에 대한 이해와 선택의정서 비준 관련 쟁점과 전략’에 대해, 원유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가 ‘사회권규약 개인통보 사건으로 본 사회권 심사기준’에 대해, 그리고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사회권 침해 사안의 국가인권기구 진정제도 도입 관련 쟁점과 과제’에 대해 발표합니다.
□ 이후 국내 사회권 보장 강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 활동가, 학계?전문가, 정부, 인권위 등 다양한 관계자의 토론이 이어집니다.
○ 황필규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윤수정 교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윤영 활동가(빈곤사회연대), 고기복 운영위원장(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박한희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김은정 국제협력팀장(한국장애인연맹)이 사회권 침해 개인구제절차 강화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법무부 박진열 인권정책과장,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택 행정법무담당관이 사회권 침해 개인구제절차 강화를 위한 정부와 인권위의 역할에 대해 토론합니다.
□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가 사회권위원회를 비롯한 유엔 인권조약기구 권고에 대한 국내 이행 주체들의 능동적이고 건설적인 토론과 협의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사회권 침해에 대한 개인구제절차 강화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대 및 제도화 견인을 위한 후속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이번 토론회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붙임 토론회 프로그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