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4년 11월 18일 ○○○○공사 사장(이하 ‘피진정인’)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피진정인에게, 장애인 응시자가 다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채용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관련 지침에 장애유형별 응시자 면접시험 편의제공 내용을 추가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를 개정하여 장애인 응시자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기관·단체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제28조의2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전 사업체를 포함할 것을 권고하였다.
□ 청각장애인인 진정인은 2023년도 ○○○○공사(이하 ‘피진정공사’)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장애인 전형 차량 직종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피진정공사 측에 2024년 2월 8일 면접시험을 위한 대필 지원 등의 편의제공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피진정공사가 이를 거부하여, 진정인은 면접시험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피진정공사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의무 대상기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아니나 2021년 신규채용 필기시험부터 장애유형별 편의지원을 하고 있고, 면접시험 시 대필 지원, 도우미 등의 편의제공은 어려워 진정인에게 면접위원과 청각장애인 응시자 간 간격 조정, 면접위원 전원에 대한 청각장애인 응시자 관련 사전교육 등을 실시하여 최대한 응시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안내를 하였으나, 진정인이 면접시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한 장애인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고객 안전관리, 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주·야간 교대근무, 지하근무 등 현장 직무수행이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함에 따라 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에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의 취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채용시험에 있어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대상 기관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최소한의 범위를 정한 것이고, 지방공사인 피진정공사가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의 취지를 살펴 장애인 응시자가 다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피진정공사의 장애인 전형 지원자격(고객 안전관리, 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 등 현장 직무수행이 가능한 자)에 따라 면접시험 시 장애인에 대한 편의지원 여부 등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면접시험 시 청각장애가 있는 진정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10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더불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의무 대상기관에 장애인고용법 제28조의2에 규정된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사업체인 지방공사·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진정과 같이 채용시험에서 장애 특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소홀히 취급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장애인 응시자의 직업선택의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았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공사에게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를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