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실 내 비상벨 설치 유무 점검 권고 -
- ○○○○소장에게, 보호실 환경 정비 및 보호장비 사용 관행 개선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교도소 보호실 수용과 관련한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2024년 10월 25일 법무부장관과 ○○○○소장(이하 ‘피조사자’)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법무부장관에게, 전국 교정시설의 진정실 및 보호실 내 통신장비 설치 유무 및 작동 여부를 점검할 것과 수용자를 진정실 및 보호실에 수용하는 경우 진정실·보호실 수용 심사부를 작성할 것을 권고하고,
○ 피조사자에게, △○○○○소(이하 ‘피조사기관’) B 수용관리팀장에 대한 인권위 주관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포함하여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보호장비 사용 시 채증영상을 남길 것, △세 종류 이상의 보호장비 동시 사용 최소화, △보호실 내 수용자에 대한 영상 계호를 철저히 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 인권위는 교정시설 내 인권 상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던 중 2024년 3월 29일 피조사기관 보호실에서 A 수용자(이하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간 보호실 수용과 관련하여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진정이 인권위에 다수 제기됨에 따라 인권위는 피해자가 피조사기관 보호실에서 사망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보호장비 세 종류를 동시에 사용한 점, △ 보호장비 세 종류를 동시에 착용시킨 채로 보호실에 수용한 점, △피해자를 보호실에 수용할 특별한 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보호장비 착용 후 보호실에 입소하기 전 의무관의 건강 확인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보호실 내에서 사망하기 전에 근무자를 호출하였으나 제대로 된 확인 없이 방치된 정황 등을 확인하였다.
□ 인권위는 위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하여 직권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2024년 5월 10일 제6차 침해구제제2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조사기관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를 의결하였다.
□ 피조사자는 의료과 진료 대기 중 피해자가 다른 수용자와 마주치자 흥분상태를 보이며 달려들려고 하였고, 직원들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길질을 하여 직원의 정강이 부위에 경미한 찰과상이 발생하는 등 피해자에게서 극도의 흥분상태가 보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였으며, 위와 같은 사유로 같은 법 제9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실에 수용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피해자에게 보호장비를 착용시킨 후 의료과로 이동시켜 의무관의 진료를 받았으나, 시진(示診)상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해 보이지 않았으며, 물음에도 또렷이 대답하여 건강상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보호실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움직임이 없는 것을 중앙통제실 직원이 확인하여 피해자의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 병원으로 응급후송된 것이고, 그 사이 피조사기관에서 형집행정지를 건의한 뒤 받아들여져 피해자는 형 집행이 정지되었고, 후송된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으므로 피조사기관에서 수용자가 사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이 사건 진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 피해자는 사망 당일인 2024년 3월 29일 피조사기관에서 두 차례 보호장비를 착용당하였으나, 피조사자는 피해자에게 두 차례 뒷수갑을 사용하면서 영상 채증을 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가 연관된 다툼 사건이 발생한 이후 신체 활력도가 많이 떨어진 피해자에게 보호장비 세 종류를 동시에 모두 사용하였는데, 이는 각 종류별 보호장비를 착용시킬 시점을 기준으로 개별적, 단계별 사용 요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세 종류의 보호장비를 동시에 모두 착용시킨 것으로, 보호장비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한 채 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또한, 보호실은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거나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를 수용하는 곳인데, 피해자는 자살·자해 이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출소를 약 60여일 남기고 있었고, 사건 당시에도 자살이나 자해를 암시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러나 직원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들었다거나 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흥분한 B 수용관리팀장에 의하여 피해자는 과도하게 세 종류의 보호장비를 모두 착용당한 채로 불필요하게 보호실에 수용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아울러 보호실에 수용된 피해자에 대한 CCTV 영상 계호, 현장 계호 등이 미흡하여, 피해자가 쓰러진 지 35분여가 지나서 발견된 것은 피조사기관 내 계호 시스템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전국 교정시설의 보호실에 대한 점검을 권고하고, 피조사자에게는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조사기관 내 보호실을 점검하고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