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총리에게, 주무부처 조정, 법적 근거 마련 등 개선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4년 10월 10일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신매매 피해 진정사건에 대하여, 국무총리 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제도 개선 권고를 결정하였다.
○ 인권위는 필리핀 A시와 한국 H군 사이의 지자체 간 업무협약(MOU)를 통해 계절근로자로 입국한 피해자들이 중개업자에 의한 여권 압류, 임금 착취 등 인신매매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하고, 이러한 피해를 초래하게 된 제도의 허점과 관계 기관의 관리?감독 부실 등 문제를 지적하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법무부, 관련 지자체 등에 제도 개선 및 재발방지를 권고하였다.
□ 인권위는 관련 단체와 함께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계절근로자 모집과정 및 인권침해 실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는데, 이 과정을 통해 이번 사건 피해자들의 사건을 접수하게 되었다.
□ 이번 사건에서 인권위는 다양한 조사를 통해 확보한 진술 및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중개업자의 개입
- H군은 인력 송출 중개업자를 통해 필리핀 등 외국 지자체들과 계절근로자 송출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음.
-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별도 법적 근거 없이 법무부의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해당 지침은 업무를 사인?단체에 위임하는 것을 양해각서 체결 취소가 가능한 중대 위반 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이는 H군과 필리핀 A시와의 양해각서에도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음.
- H군은 주요 업무 과정을 중개업자 J를 통해 진행하였고, 해당 A시는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J에 대해 권한을 위임한 바 없다고 해명함.
2. 중개업자의 여권 압류 및 임금 착취
- 피해자들은 본국 거주지 소재 시청에서 개최된 계절근로 홍보 행사에서 J가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설명을 듣고, 이 업체가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였음. 피해자들은 해당 업체가 요구하는 대출 및 연대보증 서류, 계약서에 서명하였음.
- 피해자들은 한국 체류기간 동안 여권을 본인이 소지하지 못하였고, 한국 통장 개설 시 월 75만 원씩 J에게 자동이체되도록 설정되어 고용주로부터 월급을 입금받은 날 J에게 75만원이 송금되었음.
3. 진정 접수 전후 H군 및 광역지자체의 현황 점검 관련 조치사항
- H군은 2023년 계절근로자 근무현장 지도?점검을 위해 농가를 방문하면서 중개업자 J를 여러 차례 대동하였음.
- 진정 접수 후 실태조사 결과, H군에서 임금착취 49건, 통장압수 7건, 근무처 변경허가 위반 1건, 임금체불 1건, 폭행(폭언) 1건이 보고됨.
□ 인권위는 이를 계기로 H군의 책임을 비롯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전반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각 관계 기관에 개선을 권고하였다.
1. 국무총리에 대하여,
- 계절근로자 제도가 농?어촌 노동력 확보를 위한 제도인 점을 고려, 정책 수립 및 제도 운영의 주무부처를 조정할 것
-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고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해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 민간 중개업자 개입에 따른 인신매매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업무협약 체결 주체를 국가 또는 광역지자체 단위로 상향, 기초 지자체의 일부 업무를 분담하도록 할 것
- 제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전문가 등의 현황 점검 및 개선 방안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2.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 피해자 등에 대해 향후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
- 계절근로자의 노동권 등 인권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안내서 등을 통해 주요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할 것
3. H군수 및 광역지자체장에 대하여,
- 인권상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 및 조치사항을 공개하고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도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제도 운영 과정에 중개업자의 개입을 배제하고 사업의 직접 수행을 위한 인력보강 등 구체적 방안 마련할 것
□ 인권위는 H군의 사례와 같이 중개업자가 각 지자체의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에 깊이 관여하며 계절근로자들에 대한 인신매매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며, 정부와 지자체, 관계기관들이 보다 긴밀히 협력해 이와 같은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