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의 인권?환경실사 대응 등 인권존중책임 이행 지원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의 한국어 번역본(입법이유, 부록 포함)을 발간하였습니다.
□ 2024년 7월 유럽연합에서 발효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이하 ‘지침’)은 특정 규모 이상의 유럽연합 및 역외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내 인권?환경실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하는 지침입니다.
○ 이 지침은 △공급망 인권·환경실사 체계 구축, △인권?환경 관련 부정적 영향에 대한 실사, △고충처리절차 마련 및 공시 등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GPs)에서 요구하는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인권경영의 주요 사안에 대하여 유럽 차원의 공통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유럽 역내 기업과 역외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이행을 유도하고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법적 의무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이번 번역본 발간은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의 영향권에 있는 한국기업의 지침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인권?환경실사 대응 등 인권존중책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되었습니다. 번역본에는 영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이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 앞으로도 인권위는 기업과 인권 관련 국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유럽연합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EU CSDDD)’ 발간물은 인권위 누리집에서 전자 발간물(PDF 형식)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인권위 누리집(www.humanrights.go.kr) - 자료공간 – 발간자료 – 인권위 간행물
붙임 ‘유럽연합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EU CSDDD)’ 발간물(PDF)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