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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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24-11-01 조회 : 791

- 114() 오후 2,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

-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권 부여 제도 정례화 등 방향성 모색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와 함께, 국회 김선민 의원, 서미화 의원, 차지호 의원과 공동으로 114()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장기체류 미등이주아동 체류보장 관련 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인권위 권고 이행을 위해 법무부가 시행하고 있는 장기체류 미등록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이 당초 계획대로 20253종료됨에 따라, 지난 4년간 운영한 해당 제도의 의미와 문제점, 향후 관련 제도 마련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발제는 △ 김사강 연구위원(이주와 인권연구소)이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 평가 및 체류권 보호방안 제안에 대해, 김은진(Eun-jin Keish Kim)교수(미국 럿거스 대학교, DACA 당사자)가 미국 DREAMer 캠페인과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의 한국적 맥락에서의 함의를 발표하고, 이주아동 당사자 5명의 경험도 나누게 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와 관련된 현행 제도평가 및 미국의 유사 제도(DACA)를 통해,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권 보장을 위한 방향성 모색에 대해 박에스더 장학사(서울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이탁건 법무담당관(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김진 변호사(공익법센터 두루) 등 관련 전문가 및 법무부와 인권위 담당자의 지정 토론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토론회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현장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세부 일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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