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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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24-11-01 조회 : 34

- 114() 오후 2,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

-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권 부여 제도 정례화 등 방향성 모색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와 함께, 국회 김선민 의원, 서미화 의원, 차지호 의원과 공동으로 114()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장기체류 미등이주아동 체류보장 관련 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인권위 권고 이행을 위해 법무부가 시행하고 있는 장기체류 미등록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이 당초 계획대로 20253종료됨에 따라, 지난 4년간 운영한 해당 제도의 의미와 문제점, 향후 관련 제도 마련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발제는 김사강 연구위원(이주와 인권연구소)이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 평가 및 체류권 보호방안 제안에 대해, 김은진(Eun-jin Keish Kim)교수(미국 럿거스 대학교, DACA 당사자)가 미국 DREAMer 캠페인과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의 한국적 맥락에서의 함의를 발표하고, 이주아동 당사자 5명의 경험도 나누게 됩니다.

그림입니다.<p></p><p></p>원본 그림의 이름: DD05B250-605F-4A81-B4A6-424CE21060B8.bmp<p></p><p></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29pixel, 세로 429pixel

이번 토론회에서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와 관련된 현행 제도평가 및 미국의 유사 제도(DACA)를 통해,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권 보장을 위한 방향성 모색에 대해 박에스더 장학사(서울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이탁건 법무담당관(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김진 변호사(공익법센터 두루) 등 관련 전문가 및 법무부와 인권위 담당자의 지정 토론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토론회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현장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세부 일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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