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센터장과 ㅁㅁㅁㅁㅁㅁ관장에게 재발방지대책 마련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4년 10월 21일 ○○시 산하 ◇◇◇◇◇◇◇지원센터장과 책임운영기관인 ㅁㅁㅁㅁㅁㅁ관장에게, 성소수자 관련 행사의 시설 이용 신청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승인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 성소수자 단체 활동가인 진정인은 2024년 △△△△△△△△의 일환으로 2024년 6월 외국 인권운동가를 초청하는 강연회를 개최하고자 2024년 3월 ◇◇◇◇◇◇◇지원센터(이하 ‘A센터’)와 ㅁㅁㅁㅁㅁㅁ관(이하 ‘B기관’) 누리집을 통해 공간의 대관을 신청하였으나, 두 기관 모두 성소수자 관련 행사라는 이유로 대관을 거절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위 진정에 대해, A센터장은 대관 불승인 사유에 대해 ‘강연회 자체는 대관운영규정의 거부 사유인 상업적 목적의 행사, 종교적 교리의 전파 목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반대하는 행사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진정 단체의 행사 내용이 학부모 단체, 보수 기독교단체 등과 갈등과 마찰을 겪는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부속 프로그램임을 감안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B관장은 ‘진정인이 속한 단체는 오랫동안 다른 단체들과 갈등, 마찰을 겪고 있었고, 반대 단체의 시위와 충돌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와 청소년 등의 관람환경 저해 등 피진정기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사로 판단하여 B기관 관련 서울시 조례 제16조(대관허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불승인하였다’고 답변하였다.
□ 이에 대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A센터에 대해, 진정 단체의 행사 내용이 대관운영규정의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위 반대 단체가 행사장 앞에서 시위 등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피진정기관의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더라도 그 원인을 진정 단체에 전가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조치는 합리성을 찾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피진정기관의 주장대로라면 성소수자 관련 단체들은 향후에도 피진정기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럴 경우 시민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 도리어 다양한 시민 활동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B기관에 대해서는, 진정단체가 기존에 개최한 행사에서 다른 단체가 반대하여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 왔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진정 단체와 행사 성격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고, 행사 당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반대단체의 시위 등 시설 이용 방해가 예상된다면 경찰에게 시설보호 요청 등을 검토할 수 있음에도 오히려 진정 단체의 대관 신청을 불승인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불합리한 조치라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이러한 피진정기관들의 조치는 A센터의 대관운영규정 제8조(대관승인 거부)나 B기관 관련 ○○시 조례 제16조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등의 규정의 내용과 범위가 모호하고 불명확하여 피진정기관들이 자의적으로 적용한 결과라고 판단하고, 대관운영규정 및 관련 조례의 개정 추진을 포함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