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클럽 대표에게, 회원 가입 자격 관련 정관 개정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4년 10월 7일 ○○○○스포츠클럽 사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스포츠시설 회원 가입을 희망하는 65세 이상고령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스포츠시설의 회원으로 가입하려고 하였으나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는데, 이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회원들의 고령화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안전요원 배치 등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이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 심각한 안전사고 우려와 운영상 어려움으로 65세 이상 회원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목적은 정당하나 스포츠시설에서의 안전사고 발생률이 반드시 나이에 비례한다고 볼 수 없고, 1일 이용자는 나이 확인 없이 이용하도록 하여 65세 이상인 진정인이 이용한 사실이 있고, 64세 이전에 가입한 정회원이 65세를 초과해도 회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65세 이상의 사람을 회원 가입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행위를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나아가, 이러한 일률적인 이용 제한은 일반 시민들에게 65세 이상 고령자가 병에 취약하거나 체력이 약하며, 부주의나 건강상의 문제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부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결과적으로 상업시설 등의 이용에서 노년 인구의 일률적 배제를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노년층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고령자의 체육시설 참여가 배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