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3년 8월 25일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신규 입사자에 대한 경력환산 시 정규 교원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교원 경력을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대하여 한국수력원자력은 2023년 11월 20일 권고 이행을 위해서는 ‘보수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는 노동조합과 협의 사항이므로, 노동조합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타사 적용 사례를 검토 중이라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2024년 9월 20일,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이행 계획 문서 접수 후, 한국수력원자력에 노동조합과의 협상안 또는 진행 상황에 관한 추가 답변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한국수력원자력은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다.
○ 이 진정 사건에서 기간제 교원 경력을 초임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에 포함하는 것은 기존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에 해당하지 않고, 호봉 획정 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이는 ‘보수 규정 시행세칙’ 개정으로 가능할 것임에도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협의 중이라고만 답변한 것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인권위의 권고를 사실상 수용할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보았다.
□ 이에 인권위는 공공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이 권고를 불수용한 사실에 유감을 표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