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 시 형사상 불리한 확인서 요구 관행 개선해야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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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 시 형사상 불리한 확인서 요구 관행 개선해야
담당부서 : 대전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4-10-24 조회 : 332

- ○○시장에게, 전문가 조력권 보장 등 조사원칙 준수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2024910○○시장에게, △?의료법? 등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사 시 ?행정조사기본법? 16조에 따라 개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조사명령서를 발급하여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행정조사원의 행정조사를 명확히 구분할 것과, △?행정조사기본법? 23조 제2항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변호인 등 관계 전문가의 조력권을 보장하는 등 ?행정조사기본법?의 조사원칙과 방법을 준수하고, 이 사건과 같이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조사관행을 개선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치과의사인 진정인은 전문의약품을 의사의 처방 없이 구입하여 복용하였다. 그러나 이는 자가치료 행위이고 업무상 의료행위가 아니므로 의료법또는 약사법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보건소 공무원들(이하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치과의원을 방문하여 변호인의 조력권과 불리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진정인의 행위가 ?의료법??약사법? 위반행위임을 자인하는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은 ?의료법??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서 징구는 범죄수사가 아니고 행정처분을 위한 행정조사이므로, 형사상 불리한 진술 거부권이나 변호인에게 조력받을 권리를 진정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이 사건 진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 ?의료법?에 따른 행정조사권과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의 범죄수사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피진정인들은 자신의 행위가 행정조사인지 범죄수사인지를 구분하고 각각의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할 때 행정조사인지 범죄수사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불분명한 태도를 보인 것은 진정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한 것은 ?의료법?에 따른 행정조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인들은 ?의료법? 에 따른 행정조사 시 조사대상자에게 보여주어야 할 의료지도원증과 조사명령서를 진정인에게 보여주지 않는 등 행정조사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정인에게 서명을 요구한 확인서의 내용은 피진정인들이 조사한 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구한 것이 아닌 진정인에게 ?의료법? 위반을 자인케 하는 내용으로 그 실체적 내용을 보더라도 행정조사라 볼 수 없고 형사상 불리한 진술 강요 내지는 양심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원칙과 행정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한행정조사기본법23조 제2항에 따르면, 조사대상자는 법률ㆍ회계 등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행정조사를 받는 과정에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들은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느냐는 진정인의 질문에 변호인을 동반할 필요가 없다고 말함으로써 진정인이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고자 하는 의사를 단념케 한 사실이 있는바,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시 변호인에게 조력받을 권리를 조사대상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다는 피진정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시장에게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행정조사원의 행정조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행정조사기본법?23조 제2항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변호인 등 관계 전문가의 조력권을 보장하는 등 ?행정조사기본법?의 조사원칙과 방법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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