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에게, 전문가 조력권 보장 등 조사원칙 준수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4년 9월 10일 ○○시장에게, △?의료법? 등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사 시 ?행정조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개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조사명령서를 발급하여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와 ‘행정조사원의 행정조사’를 명확히 구분할 것과, △?행정조사기본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변호인 등 관계 전문가의 조력권을 보장하는 등 ?행정조사기본법?의 조사원칙과 방법을 준수하고, △이 사건과 같이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조사관행을 개선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 치과의사인 진정인은 전문의약품을 의사의 처방 없이 구입하여 복용하였다. 그러나 이는 자가치료 행위이고 업무상 의료행위가 아니므로 「의료법」 또는 「약사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보건소 공무원들(이하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치과의원을 방문하여 변호인의 조력권과 불리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진정인의 행위가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행위임을 자인하는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은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서 징구는 범죄수사가 아니고 행정처분을 위한 행정조사이므로, 형사상 불리한 진술 거부권이나 변호인에게 조력받을 권리를 진정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이 사건 진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 ?의료법?에 따른 행정조사권과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의 범죄수사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피진정인들은 자신의 행위가 행정조사인지 범죄수사인지를 구분하고 각각의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할 때 행정조사인지 범죄수사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불분명한 태도를 보인 것은 진정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한 것은 ?의료법?에 따른 행정조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인들은 ?의료법? 에 따른 행정조사 시 조사대상자에게 보여주어야 할 의료지도원증과 조사명령서를 진정인에게 보여주지 않는 등 행정조사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정인에게 서명을 요구한 확인서의 내용은 피진정인들이 조사한 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구한 것이 아닌 진정인에게 ?의료법? 위반을 자인케 하는 내용으로 그 실체적 내용을 보더라도 행정조사라 볼 수 없고 형사상 불리한 진술 강요 내지는 양심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한편,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원칙과 행정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한「행정조사기본법」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조사대상자는 법률ㆍ회계 등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행정조사를 받는 과정에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들은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느냐는 진정인의 질문에 변호인을 동반할 필요가 없다고 말함으로써 진정인이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고자 하는 의사를 단념케 한 사실이 있는바,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시 변호인에게 조력받을 권리를 조사대상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다는 피진정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시장에게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와 ‘행정조사원의 행정조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행정조사기본법?제23조 제2항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변호인 등 관계 전문가의 조력권을 보장하는 등 ?행정조사기본법?의 조사원칙과 방법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