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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의사 표현 어려운 수용자에 대한 의료 조치 미흡은 인권 침해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24-10-23 조회 : 240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2024104○○○○구치소 소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질병으로 정상적인 의사 표현이 현저히 곤란한 수용자의 동정을 면밀하게 관찰·기록하고, 이러한 수용자가 이물질을 취식하거나 자해 등을 하여 신체 훼손이 예상되거나 이미 이루어진 경우 본인의 주장이 없더라도 의료과에서 즉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과,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당 사례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구치(이하 피진정기관’)에 수용되었던 피해자의 가족이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미결수인 피해자가 특정 질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삼키거나 위해를 입을 수 있는 용품들을 따로 보관하는 조치 등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독거실에 방치하였고, 최소한의 영상계호를 통한 피해자의 건강권 및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는 비누를 삼키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정지 및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인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되었고, 이후 약 7개월간 뇌사상태로 투병을 하다 사망하여 피해자의 생명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입소한 이후 특정 질병 증세를 보여 보호실 등에서 영상계호를 하며 계속 관찰하였으나, 피해자가 피진정기관 입소 후 지난 몇 달 동안 다소 안정이 되어 사건 발생 당일 영상 계호를 중단하였고, 피해자가 세탁비누를 먹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사전에 막기 어려운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이 사건 진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세탁비누는 일반적인 세면비누에 비하여서도 알카리성이 더 강한 섬유 세정 목적의 비누로서 당연히 사람이 섭취하여서는 안되는 이물질일 뿐 아니라, 국내 주요 세탁비누 회사 공식 누리집에는 자사 세탁비누 제품에 대하여 내용물을 먹거나 삼킨 경우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의사와 상의하십시오.”라고 안내되어 있고 피해자가 섭취하였던 세탁비누 회사 또한 섭취했을 경우 이물질 제거 및 위 세척을 하여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세탁비누를 섭취한 것을 목격한 피진정기관 근무자는 피해자를 신속히 의료과로 이동시켜 세탁비누를 섭취한 피해자의 몸 상태에 대하여 의무관의 진료를 받게 하고 경과 관찰을 하여, 응급으로 즉시 외부 진료를 가도록 할 것인지 혹은 내부 의료과에서 조치할 것인지를 판단 받을 수 있게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질병으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피해자는 세탁비누를 취식한 이후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한 채 독거실에 방치된 채로 누워서 구토를 하다 기도가 막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뇌사상태에 빠져 출소 후 뇌사상태로 투병생활을 이어가다 사망하였다. 피진정기관에서 피해자가 뇌사상태가 되던 당일 피해자가 세탁비누라는 이물질을 취식하였던 것을 인지하고도, 영상계호가 되지 않는 거실에 피해자를 혼자 방치해둔 것은 적절한 처우가 아니라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소속 직원들에 대한 자체 직무교육 등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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