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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채용 절차를 통해 입사한 직원 직급을 학력에 따라 다르게 부여하는 것은 차별
담당부서 : 차별시정총괄과 등록일 : 2024-10-16 조회 : 469

- ○○○○재단 이사장에게, 고졸자 채용 절차 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202499○○○○재단 이사장(이하 피진정인’)에게, 동일한 채용 절차를 통해 신규 채용된 직원들에 대해 학력을 이유로 직급 체계를 달리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과, 고졸자 채용 시 고졸적합직무의 내용과 능력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사전에 공개하고 이에 기반한 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관련 제도 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2023년 피진정인의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에 응시하여, 서류심사?필기전형?면접전형을 거쳐 합격하였는데, 피진정인이 고졸자인 진정인에게 대졸자보다 낮은 직급을 부여하여 임금과 승진에서 불리하게 대우한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고졸자는 서류전형에서 가점 2점을 부여하고 있고, 직급 구분 기준을 공고문에 제시하지 않았으나 공고문을 통해 채용 이후 직급이 2개로 구분되고 그에 따른 임금 상?하한액을 안내하였으며, 합격 후 부여 직급 등을 안내받은 합격자가 이를 수용하여 입사를 결정한 것이므로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낮은 직급을 부여하는 고졸자에게는 고졸적합직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직급에서 4년 근속하는 경우 상위 직급으로 자동 승진하며, 이후에는 대졸자와 어떠한 차별도 없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 피진정인이 별도의 고졸적합직무를 정하고 고등학교 졸업자를 선발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고졸자와 대졸자 구분 없이 평가 요소를 구성하고 필기, 면접시험 등이 같았을 뿐 아니라 공고 당시 학력에 따른 직급 부여와 임금 차이를 설명한 사실이 없는 점, 고졸적합직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직급별 업무가 완벽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 점, 직급 체계란 구성원의 직무 가치나 능력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조직 내 위치를 정한 것으로 유사한 직무 능력의 집단으로 볼 수 있는데, 절차나 평가 요소가 같은 채용 시험에 합격하여 직무 능력이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들이 최종 합격자의 학력만을 기준으로 다른 직급을 부여하여 임금과 승진 등에서 불리하게 대우한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직원의 최종 학력만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말 것과, 고등학교 졸업자 채용을 위하여 공정한 채용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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