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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클럽의 여성 정회원 입회 제한은 차별
담당부서 : 성차별시정과 등록일 : 2024-10-11 조회 : 355

- 골프클럽에서 시설 여건을 이유로

여성 정회원 가입을 제한하지 않도록 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클럽(이하 골프클럽’)에서 여성의 정회원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는 진정사건을 조사하고, 2024926일 해당 골프클럽을 운영하는 자(이하 피진정인’)에게, 골프클럽의 정회원 가입에 있어 여성을 제한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아내를 위해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골프클럽의 회원권을 구매하고자 하였으나, 골프클럽은 정회원 입회는 남성으로 한정한다며 여성 회원권 판매를 거절하였다. 진정인은 골프클럽이 여성 회원권을 판매하지 않는 행위는 불합리한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여성 내장객이 폭증하고 있으나 현재 시설 여건상 여성용 로커(보관함)가 부족하여, 추후 부지확보 및 재건축 등 제반여건이 갖춰진 다음에야 시설 증설이 가능하며, 정회원 중 70대 이상자가 약 42%, 향후 이들의 회원권 상속으로 여성의 정회원 입회가 증가할 것이 예측되는바 상속 외 여성 정회원 입회를 제한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골프클럽이 요일에 따른 내장객 성별 비율에 따라 기존 여성용 로커에 더하여 남성용 38개를 주 1~2회 여성용으로 활용하고 있어 시설의 제공 여력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객관적인 자료 없이 70대 이상 정회원의 회원권 상속으로 여성의 정회원 입회 증가가 예측된다는 이유로 상속 외 여성 정회원 입회 방법을 제한하는 것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여성 정회원 입회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골프클럽의 여성 내장객 수용 능력(총 로커 중 여성용 75개로, 15%)에 비해 여성 정회원 비율(총 정회원 중 여성 정회원 약 2.7%)이 과도하게 낮은 것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을 배제한 결과로 보았다. 이번 결정은 골프클럽이 설립 시기인 1980년대 주된 고객이었던 남성을 고려하여 설립되었더라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시설 여건을 이유만으로 상속 외 여성 정회원 입회를 제한하는 것이 성별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임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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