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프클럽에서 시설 여건을 이유로
여성 정회원 가입을 제한하지 않도록 개선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클럽(이하 ‘골프클럽’)에서 여성의 정회원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는 진정사건을 조사하고, 2024년 9월 26일 해당 골프클럽을 운영하는 자(이하 ‘피진정인’)에게, 골프클럽의 정회원 가입에 있어 여성을 제한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아내를 위해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골프클럽의 회원권을 구매하고자 하였으나, 골프클럽은 ‘정회원 입회는 남성으로 한정한다’며 여성 회원권 판매를 거절하였다. 진정인은 골프클럽이 여성 회원권을 판매하지 않는 행위는 불합리한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여성 내장객이 폭증하고 있으나 현재 시설 여건상 여성용 로커(보관함)가 부족하여, 추후 부지확보 및 재건축 등 제반여건이 갖춰진 다음에야 시설 증설이 가능하며, △정회원 중 70대 이상자가 약 42%로, 향후 이들의 회원권 상속으로 여성의 정회원 입회가 증가할 것이 예측되는바 상속 외 여성 정회원 입회를 제한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골프클럽이 요일에 따른 내장객 성별 비율에 따라 기존 여성용 로커에 더하여 남성용 38개를 주 1~2회 여성용으로 활용하고 있어 시설의 제공 여력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객관적인 자료 없이 70대 이상 정회원의 회원권 상속으로 여성의 정회원 입회 증가가 예측된다는 이유로 상속 외 여성 정회원 입회 방법을 제한하는 것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여성 정회원 입회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골프클럽의 여성 내장객 수용 능력(총 로커 중 여성용 75개로, 약 15%)에 비해 여성 정회원 비율(총 정회원 중 여성 정회원 약 2.7%)이 과도하게 낮은 것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을 배제한 결과로 보았다. 이번 결정은 골프클럽이 설립 시기인 1980년대 주된 고객이었던 남성을 고려하여 설립되었더라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시설 여건을 이유만으로 상속 외 여성 정회원 입회를 제한하는 것이 성별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임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