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센터 수강 신청시 나이 차별 개선 권고, 부천시 수용 읽기 :
모두보기닫기
문화센터 수강 신청시 나이 차별 개선 권고, 부천시 수용
담당부서 : 차별시정총괄과 등록일 : 2024-10-08 조회 : 463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20231219일 부천시장(이하 피진정인’)에게, 부천시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인생이모작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가능 대상을 일률적으로 70세 이하로 제한하는 연령 기준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부천시청은 인권위 권고 취지에 공감하며, ‘노후준비 특강’, ‘디지털 금융생활등 나이와 무관하게 수강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서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더욱 다양한 시민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생이모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회신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2024823, 부천시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부천시가 시민 대상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의 목적 및 취지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나이를 제한하는 관행을 해소하고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을 환영하며,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타 지자체에서도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환기하고 나이 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이 내용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결정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